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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의료법 개정안 발의...실효성은 물음표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8-02-01 오전 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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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의료법 개정안 발의...실효성은 물음표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8-02-01 오전 9:45:08 (조회 : 2997)
의료법 개정안 발의...실효성은 물음표
 
  지난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의료법 제82조 제3항의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에 한정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제4항을 신설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최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형태는 두 가지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일반 영리기업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즉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안마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이하 참손길)’ 한 곳이다. 안마사들이 모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 제안이유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참손길 관계자는 “현재 직영점 두 곳은 조합원 개인 명의로 개설했고, 가맹점은 별도의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처럼 이름을 빌려 쓰고 있다”며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 명의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개설해서 얻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포함 됐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참손길에는)무용한 법안일 뿐”이라고 잘라 말하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도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보다 제약도 많고, 무엇보다 ‘일자리 증진’ 부분에서는 이렇다 할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협 관계자는 “처음 발의 내용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며 “권 의원 측에서 법제처와 협의 과정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내용 중 영리법인이 포함될 수 없다는 법 해석 때문에 협동조합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협은 협동조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 의원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비영리법인인 복지관이나 연합회 등이 개인 안마사를 내세워 협동조합을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개인 안마사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안인의 안마업 유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정안인이 조합원이 되는 건 법안상으로는 어렵다.
  안협 측은 “협동조합이라는 개설 조항만 추가되는 것”이라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 동업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사업장보다 협동조합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지금보다 다양한 사업 경로가 열렸다는 것에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 2. 1. 제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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