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제목 침 시술 단속, 이렇게 대처하세요(정장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5 오후 3:58:48

조회수 3502

게시물 내용
제목 침 시술 단속, 이렇게 대처하세요(정장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5 오후 3:58:48 (조회 : 3502)

침 시술 단속, 이렇게 대처하세요
정장근(한국맹인침사협회장)

  시각장애인 안마사(침술업 종사자)들이 단속이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피의자 진술 조서를 받는 요령이나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 중에는 안마사 침술행위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오해한 나머지 자신이 의료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불이익을 자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마사 자격으로 시술에 임하면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써 3호침을 시술하는 사람임을 여전히 숙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 안마침 단속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례를 들어가며 적절한 대처 요령에 대해 소개합니다.
  검경의 조사자들은 안마 보조 자극요법을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안마사들은 안마보조자극요법 시술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는 논리적 대응 능력에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당동의 A회원과 청주의 B회원은 유권해석과 의료법 제82조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며 ‘기소 포기’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검경 조사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 여하와 경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검경 조사시 처벌을 면하려면 한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나 경혈명을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안마보조자극요법(3호 이하 침)으로만 응답해야만 합니다. 또한 환자는 ‘피시술자’로, 치료나 진료는 ‘시술’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강력 항의하여 단어 수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경 조사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모범 답변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해 본 것입니다.
  문) 한의사가 아니면서 무면허 한방의료 행의로 침을 놓았죠?
  답)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는 ‘안마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안마 시술을 하면서 안마보조자극요법(3호 이하 침)을 시술할 수 있는 안마사로 한방의료 행위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병명은 어떻게 알고 침을 놓았나요?
  답)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안마사가 할 수 있는 지압을 시술하면서 안마보조자극요법(3호 이하 침) 범주 내에서 손가락으로 쓸어 만지거나 눌러 만져서 이상 감각점을 찾아내어 과민 반응점에 시술하였습니다.
  문) 침을 놓고 진료비(치료비)는 얼마를 받았나요?
  답) 진료비 또는 치료비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안마 지압을 하면서 안마보조요법 (3호 이하침)을 시술하고 부분안마 지압시술비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 진료실, 치료실에 치료, 진료용 침대는 몇 개가 있나요?
  답) 진료, 치료실 및 치료, 진료용 침대는 없습니다. 다만 안마원 시술실에 시술용 침대가 4개 있습니다.
  문) 치료실, 진료실을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으며, 하루에 환자는 몇 명 옵니까?
  답) 치료실, 진료실을 개설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안마원 시술실을 한지 약 6개월(단기간이 유리함)쯤 되었고, 환자가 아닌 피시술자가 한 두명 오곤 하지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시 진술이 종료되면 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불리한 문구가 발견되면 강력 항의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상기 문답 과정은 이 글을 쓰기 위하여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사건에 대입해서 얻어진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검찰 수사에 임하기 전에 본회(02-2232-8274)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5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02)440-5200 FAX: (02)440-5219

Copyright 2012 All rights reserved to hsb.or.kr

한시복 이용안내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02-440-5200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유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