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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침 시술권 확보, 한의대 설립으로 가자(1) (이승권)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9-14 오후 3:19:32

조회수 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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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침 시술권 확보, 한의대 설립으로 가자(1) (이승권)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9-14 오후 3:19:32 (조회 : 3389)
침 시술권 확보, 한의대 설립으로 가자(1)
이승권(서울맹학교 교사)
 
  시각장애인은 백 년에 걸쳐 국가의 안마와 침술 교육을 통해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침술업에 종사해 왔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침술은 법적 조항에 업무범위의 구체적 사항이 적시되지 않아, 보건사회부(이하 보사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3호침 시술을 구체화하였다. 그럼에도 침 시술에 대한 명문화된 법적 조항의 부재로 인해 오늘까지 한의협과의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침술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유권해석의 과정 및 법제화 노력을 고찰함으로써, 침 시술권 확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시각장애인 침술의 역사적 배경
  시각장애인의 침술에 대해 한의사들은, 지식의 전문성 부족과 보건위생적 문제로 인해 침을 놓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침술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1648년 저술된 ‘도인체요’와 1708년에 저술된 ‘고금도인집’을 살펴보면, 일본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와 침구에 종사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명인들이 기술한 ‘수인지침’, ‘안복도해’, ‘쓰기야마3부서’ 등의 전문서가 보급됨으로써, 안마와 침구술이 시각장애인의 주된 직업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한의사는 물론 세계 각국의 침사가 사용하고 있는 침관은, 시각장애인 침사인 쓰기야마 와이치에 의해 무려 400여 년 전에 개발된 침술 도구로서, 침술의 획기적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 역시, 1913년 이래 한의사가 양성되기 이미 5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백 년에 걸쳐 침술을 교육받아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아왔다. 빼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아토피피부염을 고침으로써 언론에 주목을 받았는가 하면, ‘임상오행침(김경문 저)’과 같은 훌륭한 침술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도 시각장애인 침사가 꾸준히 배출되어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이 이와 같음에도, 시각장애인의 침술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을 품는 것은, 의료인을 자처하는 한의사들의 침술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오히려 손의 예리한 감각을 통해 침 끝의 변화를 탐지하는 침술은, 상대적으로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이 정안인에 비해 뚜렷한 강점을 지닌 분야이다.
  보건 위생적 문제 역시, 의료법의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안마사가 되려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의료법 8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안마사협회에 가입하여 의료인에 준하는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건복지부의 현장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안마사의 업무가 유사 의료적 성격을 띠기에, 의료인에 준하는 보건위생상 지도·감독을 국가에서 행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시각장애인의 침술에 대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을 감안할 때, 전문성 및 보건위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견해이다.
  2. 유권해석의 배경
  1962년 현행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의료인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삼분하였으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문 양성 기관 즉 의대, 한의대, 치과의대를 졸업해야만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침술 및 기타 동양 의술은 별도의 자격 제도 없이 한의사의 진료 과목에 포섭되었다.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의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웠고, 시각장애인 침술 교육 노하우 및 인프라가 전무한 한의대 진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침술업에 종사할 수 없는 차별적 지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행히 63년 예규로나마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지만, 침술의 허용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1973년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예규에서 의료법의 정식 시행 규칙으로 명문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밖의 자극요법’이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유권해석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던 차에 8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의사가 증가하고, 이들이 한의사 외의 침술 행위를 무면허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시각장애인 침사와의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다. 그로 인해 ‘그 밖의 자극요법’이라는 간접적 표현이 과연 무엇인가가 중요해졌다.
  이에 88년 2월 주무부서인 보사부는, 시각장애인이 침술에 종사해 왔던 관습적 현실 및 복지 차원의 생계 수단 보장에 근거하여 ‘그 밖의 자극요법’에 ‘3호침 이내의 침자극’이 포함됨을 유권해석을 통해 회시하였고,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결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1~2011년에 걸쳐 유권해석에 준하여 3호침 시술을 단속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검·경에 여러 차례 송부하였고, 2006년 11월 한덕수 총리,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 등은 대정부 질문의 국회 답변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시각장애인의 3호침 시술은 적어도 행정부로부터 일관된 정책적 지지를 받고 있다.
  다음 호에는 침술권 법제화 노력과 한의대 설립 방안에 관해 다루겠다.
(2018. 9. 15. 제1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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