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민원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활용 이용료 납부 희망
1-2. 민원사항 : 프로그램실 의자 불편하여 교체 희망
2. 고충처리 회의 : 2023. 7. 24.
3-1. 사실관계 : 복지관에서는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체육센터에서는 카드결제로 이뤄지고 있음
3-2. 사실관계 : 접이식 의자로 움직일 때 소음 발생과 딱딱한 재질로 장시간 사용 시 불편함
4-1. 결론 : 2024년도 사업계획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 활용 추진
4-2. 결론 : 연내 의자 교체 추진
5. 결과통보 : 2023. 7. 25. 민원인에 유선 통보. 추후 추진결과에 대한 통보는 원치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