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사항: 복지관 신관 출입구가 막혀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신관 출입구를 개방해줄 것을 요청함.
2. 고충처리 회의
- 일시: 2021. 12. 6. 9시 30분
- 참석자: 경영지원과장, 복지재활과장, 재활자립팀장, 기획홍보팀장, 생활지원팀장, 평생교육팀장, 스포츠여가팀장
3. 사실 관계: 신관 출입구 폐쇄 중.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출입자 관리를 위해 본관 1층 출입으로 확인 절차 후 신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음.
4. 판단: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출입구 관리자 존재 등 조건부 개방이 가능함.
5. 결론: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담당 직원의 동행하에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출입구 시건장치 보완 필요.
6. 결과 통보: 2021. 12. 6.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