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4월에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하반기 신규 신청도 더욱 편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동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1.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 : 만 14세 이상 비휠체어 장애인
* 시각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 지체 | 뇌병변 | 자폐 | 신장 | 호흡기 | 지적 |
1~3급 | 1·2급 | 1·2급 | 1·2급 | 1급 | 1급 | 1급 |
*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2. 접수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3. 필요 서류 : 총 4가지 서류
*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앞, 뒷면), 장애인 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4. 이용 방법 :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 접수 → 택시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 (30% 본인부담금)
거 리 | 기본요금 | 본인부담 | 보조한도 |
이용요금 | 2,000원 (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6,669 원 구간) | 총결제액의 30% | 1회 20,000원 제한 (초과금액 본인부담) |
결제방식 |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체크, 신용카드 기능) | ||
* 이용 한도 : 일 4회, 최대 월 40회.
문의 :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