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제목 서울시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 이기원

작성일 2019-10-28 오후 5:32:36

조회수 2684

게시물 내용
제목 서울시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 이기원 작성일 2019-10-28 오후 5:32:36 (조회 : 2684)
첨부파일  서울택시배너.jpg

서울시에서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4월에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하반기 신규 신청도 더욱 편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동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1.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 : 만 14세 이상 비휠체어 장애인

* 시각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지체

뇌병변

자폐

신장

호흡기

지적

1~3급

1·2급

1·2급

1·2급

1급

1급

1급

*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2. 접수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3. 필요 서류 : 총 4가지 서류

*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앞, 뒷면), 장애인 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4. 이용 방법 :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 접수 → 택시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 (30% 본인부담금)

 

거 리

기본요금

본인부담

보조한도

         이용요금

2,000원

(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6,669 원 구간)

         총결제액의 30%

1회 20,000원 제한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체크, 신용카드 기능)

* 이용 한도 : 일 4회, 최대 월 40회.

 

문의 :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5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02)440-5200 FAX: (02)440-5219

Copyright 2012 All rights reserved to hsb.or.kr

한시복 이용안내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02-440-5200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유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