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분들이 사용중이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집중교체 기간 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중교체 기간이 지나도 교체 및 발급은 계속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는 변경 전 주차표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하니 늦어도 2017년 8월 31일 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교체기간: 2017년 1월 1일~8월 31일(집중교체 :1월1일~2월 28일)
* 8월 31일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년 9월 1일 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2. 교체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3.교체절차: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발급
4. 주의사항: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5. 준비물: 운전자 면허증(보호자표지 발급시 보호자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보호자 발급시)
6. 대리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수령 가능
-문의전화-
지역사회인 강동구 내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일동 02-3425-7420
상일동 02-3425-7446
명일 제1동 02-3425-7472
명일 제2동 02-3425-7472
고덕 제1동 02-3425-7540
고덕 제2동 02-3425-7570
암사 제1동 02-3425-7590
암사 제2동 02-3425-7630
암사 제3동 02-3425-7660
천호 제1동 02-3425-7690
천호 제2동 02-3425-7720
천호 제3동 02-3425-7720
성내 제1동 02-3425-7769
성내 제2동 02-3425-7803
성내 제3동 02-3425-7840
길동 02-3425-7860
둔촌 제1동 02-3425-7890
둔촌 제2동 02-3425-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