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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언제쯤 온전히 보장되나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9-11 오전 9:50:43

조회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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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언제쯤 온전히 보장되나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9-11 오전 9:50:43 (조회 : 1495)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언제쯤 온전히 보장되나
 
  “(시각장애 학생들이) 정안인 학생들처럼 공부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힘들 수 있다면 좋겠어요. 교재 파일 구하기가 힘들어 공부가 싫어지는 것 말구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약칭: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진영(남, 27세, 전맹) 씨가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후 한 말이다.
  김 씨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출문제 중 jpg나 pdf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파일로 제공해 줄 것을 올해 4월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법무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을 하면 비장애인들에겐 한글파일이 제공이 안 되는데 형평성에 반하지 않겠느냐’, ‘원본 파일을 지웠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며 파일 제공을 거부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일 변환을 의뢰하게 되면 일일이 타이핑을 쳐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려요. 사실상 공부를 하지 말고 시험도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김 씨는 안면이 있던 기자를 통해 MBC 방송에 출연하여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후 법무부 태도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으나, ‘논의는 해 보겠는데 파일을 언제까지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중요했기에 그는 학교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하자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내려졌다. 법무부에서 서울맹학교에 파일 변환 제작을 의뢰했고, 텍스트 파일은 7월말에 완성되어 김 씨에게 8월초에 전달되었다. 김 씨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파일을 받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된 셈이다. 비시각장애 학생들보다 그만큼 늦게 기출문제를 확인한 것으로서, 결국 법무부가 김 씨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의 문제 제기에 법무부가 보인 초기 태도에 대해,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그 자신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내 차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인 법무부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차별함으로써 법률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부족 사례들이 많다. 응당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소극적 대응만 하거나,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생색을 내거나 고압적인 경우가 있다. 이번 사례처럼 언론과 인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만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을 수 없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김진영 씨의 바람대로 교재나 파일 구하기가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시대가 종언을 고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시각장애인 스스로의 주체적인 힘이다.
  당사자인 시각장애인들이 부당한 상황에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이다.
 
(2019. 9. 15. 제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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