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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음성 OTP 생성기 개선 필요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10-02 오전 10:57:05

조회수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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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음성 OTP 생성기 개선 필요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10-02 오전 10:57:05 (조회 : 1617)
음성 OTP 생성기 개선 필요
 
  지난 9월 1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금융거래 시 점자보안카드와 일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사용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음성 OTP 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작비용은 제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음성 OTP 기기를 제작한 민간 제조사(미래테크놀로지)는 2014년,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에 공감하여, 시연행사에 기기 2천 개를 무상으로 기부한 바 있다. 이후 개선이나 새로운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음성 OTP 기기는 배터리 방전 등으로 교체 시기에 이르렀으나, 일부 은행에서는 기기가 소진되었다며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 정보접근권에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한시련은 “금융감독원은 기존 음성 OTP 기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기기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기기 제작비용을 제조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음성 OTP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씨는 “기기가 편하기는 한데, 그동안 사용하면서 교체를 몇 번 했을 정도로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며 “재고가 없으면 한참 기다려서 받기도 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B씨는 “기기를 처음에 보급 받은 후 3번 정도 사용하고 고장이 나서 안 썼다”며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토스’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련의 한 연구원은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미래테크놀로지에 몇 개 정도 제작해 달라 요청하면, 2014년의 모델 그대로 제작하는 것이 문제”라며, “음성이 부정확하고 오류도 자주 발생하며, 건전지 조기 방전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시련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음성 OTP 기기를 개선하거나 새로 제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최근 은행 한 곳이 음성 OTP 관련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미래테크놀로지와 함께 한시련을 몇 차례 방문하여 은행 앱에 ‘스마트 OTP’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스마트 OTP는 금융거래 시 스마트폰에 본인이 등록한 6자리 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한시련 담당자는 “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음성 OTP 기기를 제작하고 계속 무상 보급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일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일인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해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관계자는 “아직 음성 OTP 기기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은행에서 구입이 어렵다고 하면 미래테크놀로지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2014년에는 제조사에서 기부한 것이라 예산 지원이 없었으므로, 현재도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성 OTP 기기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기기의 개선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믿고 구매해 사용할 제품이 출시되도록 해 줄 수는 있다.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보안 체계는 선택이 아니다. OTP 생성기 사용은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 영역에 속한다. 시장 논리에 따라 개발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필수품 보급은 국가의 책임이다. IT강국으로 인권을 존중한다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온라인 금융거래 기본권 확보 방안을 민간 차원의 선의에 미루고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 10. 1. 제1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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