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해보셨나요?
“토지세 납부 고지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구청에 연락했더니, 봄에 있었던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서 지금은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아닌가요?”
포항에 거주하는 구독자 A(남, 72세, 전맹) 씨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으로, 노령연금 외에 일정한 소득도 없어 세금 낼 형편도 아닌데, 9월 초에 토지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납부 금액에 대해 해당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전기세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점자로 보내주는 시대인데, 토지세 이의신청 기간 안내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알 수 없게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공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의를 해보았으나, 해당 부서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별도로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담당자에 의하면, 매년 5월 30일자로 전국 토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를 고시하며, 그 내용을 전국 관보와 인터넷에 올린다.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담당 부서에서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재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무과에서는 토지세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 × (개인이 소유한) 필지 면적 × 0.7(공시지가를 100% 인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 부분은 70% 인정함)로 과표(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의 대상이 되는 값이나 수량을 가리키는 말)를 산정하고,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된다.
세무과 담당자는 “공시금액이 얼마인지 개별 고지는 하지 않는다”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현재로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대해 알려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옳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공고한 민원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하는 절차는 없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일괄로 내려온 통지이고, 공지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 그쪽으로 문의바란다”고만 답했다.
이번 사례에서 A씨가 원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있으니 확인하라는 간단한 안내문을 받는 것이었으나,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A씨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봐 알린 것”이라며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해당 단체에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알려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0일에 고시되고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니 토지세 납부 대상자들은 잊지 않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2019. 10. 1. 제103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