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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삶은 어떠할까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12-01 오전 10:25:47

조회수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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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삶은 어떠할까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12-01 오전 10:25:47 (조회 : 3074)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삶은 어떠할까
 
  “19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UWM(United World Mission)이라는 곳에서 점자책을 만들어 주고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 없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한글 서적은 녹음을 통해 교재를 읽을 수 있었으나 원서로 된 책은 점자가 아니면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곳의 지원으로 점자프린터나 점자복사기, 점자인쇄기, 확대독서기 등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에 소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UWM의 도움이 오늘날 시각장애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31일 열린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삶’ 국제 심포지엄에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하 실로암) 최동익 사무총장이 기조강연에서 한 말이다. 최 사무총장은 당시의 도움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었음을 역설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등 7개국 8명의 전문가가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삶에 대해 강연했다. 심포지엄에서 언급된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삶을 정리해봤다.
  *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 교육과 고용 취약
  키르기스스탄에는 수도인 비슈케크와 남쪽 도시 오쉬에 2개의 맹학교가 있다. 맹학교 졸업생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인 ‘메디컬 아카데미’에서 전문 안마 과정을 이수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안마사, 음악가, 교사, 변호사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얀마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가 거의 없다. 통합학교는 대도시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 시각장애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의 시각장애인 직업에는 안마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많은 안마사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이마저도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은 안마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몽골은 전체 장애인의 16%가 시각장애인이다. 장애아동 중 12.14%가 시각장애 아동이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부족해 정확한 장애인 통계라고는 할 수 없다. 몽골에는 통합교육제도가 없어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학생이 없다. 맹학교는 단 1곳으로, 전국의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단적인 예로 2017년 시각장애인 대학 진학자는 15명에 그친다.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노동인구의 4%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맹학교가 많은 편이다. 교육부 산하 26곳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 시스템의 부재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오스는 특수학교도 특수학급도 없다. 시각장애인이 교육을 받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 사회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 필요해
  “장애인은 대체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들은 일과 자립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스리랑카의 장애인정책의 근간에는 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70.9%가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교육의 질, 의료 서비스 부족, 사회기반시설 부재, 낮은 취업률 등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강연자들이 많았다.
  네팔에서도 장애 원인에 대한 미신으로 장애인 처우 개선이 요원하다. 스리랑카와 네팔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장애인의 인식에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법령 정비가 안 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라오스에는 장애인을 위한 법령조차 없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과 실행계획 등이 총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노동법상에는 20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장애인의무고용이 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키르기르스탄 정부는 의무고용제도 덕분에 장애인 고용이 원활하다고 선전에 이용하지만, 체계적인 취업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몽골은 201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또한 같은 해 2월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거나 강제할 제재 조항 없이 입법돼 사실상 무용하다.
  이처럼 개발도상국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겪었던 혹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더 큰 암초가 있다. 부패한 정부와 단체, 기관들이다. 실로암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부패한 정부, 단체, 기관은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해당 나라의 실정에 맞는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삶의 개선도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삶이 개선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제도와 인식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의 장애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017. 12. 1. 제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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