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다시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주다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헌재의 담벼락 너머,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집회 소리는 선고가 예정된 2시까지 이어졌다. 직접 판결을 듣기 위해 헌재를 찾은 시각장애인 방청객도 눈에 띄었다.
드디어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선고되는 판결은 모두 44건이었다. 가장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법률심판 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위헌제청 법률 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 제2항 제1호이다.
헌법재판관은 전원일치로 위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선고를 들은 시각장애인 방청객은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종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3년, 2008년, 2010년, 2013년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관련 법률에 관해 합헌 판결을 낸 바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이날 선고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으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의 정당성이 견고해졌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근심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일부 안마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5시까지 집회를 열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재판부는 자격조항에 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이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설조항에 관해서는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을 허용하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조항에 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정형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헌 판결에 시각장애인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시각장애인 A 씨는 “합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각장애인 B 씨는 “지금의 판결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자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마사로 거듭나야 한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준 것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협은 앞으로 안마사제도 위헌 법률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쪽으로도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에 적용될 ‘장애인기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놓기도 했다. 개헌안에서 주목할 것은 제32조 7항의 신설이다. 이 조항에서 ‘장애인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함, 국가는 장애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장애 특성에 맞는 직종 등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협 관계자 “법안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드디어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선고되는 판결은 모두 44건이었다. 가장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법률심판 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위헌제청 법률 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 제2항 제1호이다.
헌법재판관은 전원일치로 위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선고를 들은 시각장애인 방청객은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종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3년, 2008년, 2010년, 2013년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관련 법률에 관해 합헌 판결을 낸 바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이날 선고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으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의 정당성이 견고해졌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근심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일부 안마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5시까지 집회를 열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재판부는 자격조항에 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이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설조항에 관해서는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을 허용하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조항에 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정형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헌 판결에 시각장애인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시각장애인 A 씨는 “합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각장애인 B 씨는 “지금의 판결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자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마사로 거듭나야 한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준 것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협은 앞으로 안마사제도 위헌 법률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쪽으로도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에 적용될 ‘장애인기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놓기도 했다. 개헌안에서 주목할 것은 제32조 7항의 신설이다. 이 조항에서 ‘장애인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함, 국가는 장애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장애 특성에 맞는 직종 등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협 관계자 “법안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2018. 1. 15. 제99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