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해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부처에서 변경되는 239건의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어르신 관련 정책을 모아 소개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올해부터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지난해 134만 원(4인 가구)에서 1,356,000원으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면 15,600원가량 더 받게 된다.
*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 원까지 인하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올해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감했다. 따라서 1분위는 80만 원, 2~3분위는 100만 원, 4~5분위는 150만 원으로 낮춰졌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이 유지된다.
*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 3,000명으로 확대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올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낮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5월부터는 검진 시 보조인 조력 서비스, 수화통역, 서면안내문이 비치된 검진기관을 10곳 지정한다. 2021년까지 10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확대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기초액이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5단계의 이행정도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1인당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인원 3/4 이상을 고용할 경우 945,000원, 1/2~3/4 미만을 고용할 경우 1,001,700원, 1/4~1/2 미만을 고용할 경우 1,134,000원, 1/4 미만을 고용하면 1,323,770원이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73,77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과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도 폐지된다. 따라서 경증남성장애인은 30만 원, 경증여성장애인은 40만 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6급 장애인은 4년간 한시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장려금 지급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금액을 단독 가구 77만 원에서 85만 원, 홑벌이 가구 185만 원에서 200만 원, 맞벌이 가구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이 사라진다.
* 상반기 중으로 어르신 통신비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1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인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월 2만 원 수준으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정도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 확충
올해 특수교사를 1,17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또한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22곳을 추가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올해부터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지난해 134만 원(4인 가구)에서 1,356,000원으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면 15,600원가량 더 받게 된다.
*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 원까지 인하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올해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감했다. 따라서 1분위는 80만 원, 2~3분위는 100만 원, 4~5분위는 150만 원으로 낮춰졌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이 유지된다.
*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 3,000명으로 확대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올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낮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5월부터는 검진 시 보조인 조력 서비스, 수화통역, 서면안내문이 비치된 검진기관을 10곳 지정한다. 2021년까지 10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확대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기초액이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5단계의 이행정도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1인당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인원 3/4 이상을 고용할 경우 945,000원, 1/2~3/4 미만을 고용할 경우 1,001,700원, 1/4~1/2 미만을 고용할 경우 1,134,000원, 1/4 미만을 고용하면 1,323,770원이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73,77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과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도 폐지된다. 따라서 경증남성장애인은 30만 원, 경증여성장애인은 40만 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6급 장애인은 4년간 한시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장려금 지급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금액을 단독 가구 77만 원에서 85만 원, 홑벌이 가구 185만 원에서 200만 원, 맞벌이 가구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이 사라진다.
* 상반기 중으로 어르신 통신비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1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인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월 2만 원 수준으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정도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 확충
올해 특수교사를 1,17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또한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22곳을 추가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2018. 1. 15. 제99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