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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내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단가 10,760원 책정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9-15 오전 9:53:23

조회수 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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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내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단가 10,760원 책정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9-15 오전 9:53:23 (조회 : 3195)
내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단가 10,760원 책정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64조 2,416억 원으로 의결됐다. 이 중에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안은 2조 2,2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단가가 올해보다 1,520원(16.5%) 오른 10,760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올해보다 4,000명 늘어나게 된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지난 9월 5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탈시설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탈시설을 포함한 지역사회 정착 예산 총 1,805억 원이 인상된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8일에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재설계 토론회’에서도 활동보조인지원 단가에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단가를 최저임금 1.5배 수준인 15,070원으로 책정해야 활동보조인의 시급이 11,300원이 되고 이것이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9,240원으로 중개기관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활동보조인 시급이 7,000원 내외다. 내년에는 활동보조인 시급이 약 8,000원으로 최저시급인 7,530원에 비해서는 적다는 주장이다.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는 영국의 경우 활동보조인은 최저시급의 1.4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설명하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단가 15,070원에 대한 근거를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책정이 되는 기본급여 인상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단가가 올라도 활동보조인이 추가급여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기본급여는 지난 2016년 1등급 1,063,000원에서 2017년 1,091,000원이다. 한 달에 28,000원 인상된 셈이다. 기본급여가 오르려면 수가 인상과 더불어 월평균 시간도 올라야 가능한 일이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장애계의 의견을 정부에서 얼마큼 수렴해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 9. 15. 제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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