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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시각장애인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장을 던지다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9-29 오전 9:28:47

조회수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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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시각장애인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장을 던지다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9-29 오전 9:28:47 (조회 : 2958)
시각장애인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장을 던지다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이 웹접근성을 준수한다면 시각장애인도 정안인과 동등하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상품을 찾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WA(Web Accessibility) 마크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는, 다시 말해 웹접근성을 준수한 사이트에 주어진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운데도 WA 마크를 받은 웹사이트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7일 중증시각장애인 963명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차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의 상대는 이마트,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이며 청구 위자료는 1인당 200만 원으로, 업체 3곳의 배상 금액을 합하면 총 5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을 제안하고 추진해온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임홍주 본부장(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소장)에게 소송에 관해 들어보았다.
  * 어떤 계기로 소송을 하게 되었나?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는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2013년 이후에는 모든 홈페이지로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WA 마크 인증은 현재 세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단가에 따라 인증이 대충 이뤄지기도 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센터의 팀장으로부터 ‘대규모 집회시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기 시작했고, 이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쇼핑몰 웹사이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상품 검색과 결제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상품 상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품 상세정보는 대부분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대체 텍스트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이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집회나 시위 같은 전통적인 방법 말고 소송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적지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소송이란 방식이 시각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 같다. 사실 우리 운동본부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체라 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공적 조직도 아니다. 그러니 집회 시위에 동원할 사람도 거의 없었다.
  * 소송인단 모집에 어려움은 없었나?
  700명을 모집하는 것이 최초의 목표였다. 처음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보였다.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소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50대 이상인 분들은 ‘굳이 온라인 쇼핑몰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하고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은 ‘센스리더로 잘만 하면 되는데 소송이 무슨 필요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웹접근성은 평균적인 시각장애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처음 100명을 모으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러다 KBS, JTBC에 소개가 됐다. 성음회 사서함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의 도움도 받으면서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400명이 모이면서 관심도 커졌다. 그러다 결국 963명에 이르게 되었다.
  * 이 소송 이전에 다른 사례도 있었나?
  우리 소송과 유사한 선례가 있다. 2006년에 미국의 유명한 온·오프라인 쇼핑몰 타깃(Target)을 상대로 미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인 한 시각장애인 학생이 시작한 집단소송이다. 타깃의 웹사이트가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미국장애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송에 참가한 개인들에게 최대 7,000달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났다. 전체 배상 금액이 한화로 약 60억 원 정도 된다. 이번 소송도 타깃 사 소송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소송을 맡아줄 로펌은 어떤 곳인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10대 로펌 안에 들어가는 대형 법무법인이다. IT 문제와 장애인 인권에도 관심이 많은 곳이다.
  *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지금은 스마트 시대, 모바일 시대이다. 당장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후배들에게는 웹접근성, 앱접근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 ‘나는 컴퓨터를 잘하니까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 달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업들이 그런 생각들을 핑계로 이용하기도 한다. 나뿐만 아니라 전체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2017. 10. 1. 제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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