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안마사들 권리 찾기 나섰다
일명 ‘경로당안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사업 중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이하 경로당안마)’을 지칭한다. 경로당안마사는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를 펼치고 이에 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300명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에 760명의 경로당안마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안마 급여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1백여만 원이었던 급여는 2017년 1,066,000원(12월 1,001,730원)에 그치고 있다. 2018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17.7%가 늘어난 957억 4,500만 원이지만, 경로당안마 급여는 2.6% 오른 1,094,000원(12월 1,032,0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급여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로당안마사들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목표로 급여 인상 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로당안마사들은 지난 11월 26일(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경로당안마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편집 기준일 24일).
협의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기관을 상대로 급여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 급여 상승률이 적고, 전문직인 안마에 대한 급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액이 16.4% 오른 데 비해 경로당안마사 급여 상승률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급여 인상 활동뿐 아니라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안마사로서의 권리도 되찾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가 경로당안마사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인 대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있지만, 임원직에는 경로당안마사가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협의 제25차 정관 제11조 회원의 권리에는 ‘본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원을 가진다. 다만, 회원의 의무를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만 본다면 모든 회원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협의 ‘선거관리규정’에는 특별히 경로당안마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제14조 임원 자격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본회 유급 직원, 단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자 및 안마사 파견사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안협은 “경로당안마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협의회에서 안협에 공식적인 질의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협의회는 경로당안마사를 고용한 안협 지부 등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으면서도 경로당안마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도리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를 만든 것도 경로당안마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회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안협은 “경로당안마 급여 인상은 협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늘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2018년 예산안에 급여 상승률이 미미했던 것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내린 지침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동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인 11월 23일 ‘경로당안마사 빼앗긴 월차 회복 안내’를 게시했다. 게시 글의 골자는 안협이 지난 10월 집회 동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월차휴가로 처리했고, 이에 서울지방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일은 경로당안마사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공언했다.
안협은 서울지방노동부가 현장실사를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어떤 조치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집회 동원은 경로당안마사에게는 권고했던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협의회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시각장애인통신망 ‘넓은마을’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안마업권을 지켜야 하는 시점에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안마사들이) 다 같이 뭉쳐야 할 시기에 답답한 노릇”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시각장애인 B 씨는 “정당한 월차 찾기 행동이나 급여 인상은 생존권 쟁취”라며 “안마업권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로당안마 급여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1백여만 원이었던 급여는 2017년 1,066,000원(12월 1,001,730원)에 그치고 있다. 2018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17.7%가 늘어난 957억 4,500만 원이지만, 경로당안마 급여는 2.6% 오른 1,094,000원(12월 1,032,0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급여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로당안마사들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목표로 급여 인상 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로당안마사들은 지난 11월 26일(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경로당안마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편집 기준일 24일).
협의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기관을 상대로 급여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 급여 상승률이 적고, 전문직인 안마에 대한 급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액이 16.4% 오른 데 비해 경로당안마사 급여 상승률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급여 인상 활동뿐 아니라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안마사로서의 권리도 되찾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가 경로당안마사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인 대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있지만, 임원직에는 경로당안마사가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협의 제25차 정관 제11조 회원의 권리에는 ‘본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원을 가진다. 다만, 회원의 의무를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만 본다면 모든 회원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협의 ‘선거관리규정’에는 특별히 경로당안마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제14조 임원 자격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본회 유급 직원, 단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자 및 안마사 파견사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안협은 “경로당안마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협의회에서 안협에 공식적인 질의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협의회는 경로당안마사를 고용한 안협 지부 등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으면서도 경로당안마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았고, 도리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를 만든 것도 경로당안마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회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안협은 “경로당안마 급여 인상은 협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늘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2018년 예산안에 급여 상승률이 미미했던 것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내린 지침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동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인 11월 23일 ‘경로당안마사 빼앗긴 월차 회복 안내’를 게시했다. 게시 글의 골자는 안협이 지난 10월 집회 동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월차휴가로 처리했고, 이에 서울지방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일은 경로당안마사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공언했다.
안협은 서울지방노동부가 현장실사를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어떤 조치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집회 동원은 경로당안마사에게는 권고했던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협의회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시각장애인통신망 ‘넓은마을’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안마업권을 지켜야 하는 시점에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안마사들이) 다 같이 뭉쳐야 할 시기에 답답한 노릇”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시각장애인 B 씨는 “정당한 월차 찾기 행동이나 급여 인상은 생존권 쟁취”라며 “안마업권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 12. 1. 제99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