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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험난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도’ 신청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12-01 오전 10:24:56

조회수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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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험난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도’ 신청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12-01 오전 10:24:56 (조회 : 2826)
험난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도’ 신청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을 보조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다. 청소 및 취사, 외출 도움 등 지원 범위도 넓다. 여러모로 장애인의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다. 그러나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하 보조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시각장애인 C 씨(남, 27세)는 취업 후 자취하며 보조인 신청을 결심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기로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부터가 난관이었다. 안내 표지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담당자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점자 촉지도도 당연히 없었다. 결국 여러 번 질문하고 나서야 창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C 씨는 “다행히 가족이랑 같이 갔으니 망정이지 혼자 갔으면 신청조차 못 했을 것”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지원제도 신청의 장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구비 서류 양식 중에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는 항목이 있다. 흔히 ‘장애인 복지카드’를 떠올리는데, 그와는 별도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장애 재판정을 위해서다.
  장애 재판정을 받는 과정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어렵기만 하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병원, 그중에서도 ‘안과’는 좋은 기억이 아니다. 장애 재판정 과정 때문에 지원제도를 포기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각장애 E 씨(여, 22세)는 “전맹인데, 병원을 가서 재판정을 받으라고 하니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럴 거면 복지카드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당일 혹은 3일 걸려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2개월이나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해당 항목 중에 일부만 검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다. 시각장애인 H 씨(남, 36세)는 “주민센터에서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동네 병원으로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계속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신청 받는 곳에서조차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애 재판정을 위한 예약이나 진료 일정이 엉키게 되면, 의사 소견을 얻기 위해 장기간 기다리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지원제도 신청을 할 때 “헛걸음할 거 처음부터 큰 병원을 찾아라”, “예약 잡히면 오래 기다려야 하니 그냥 잊고 살아라” 등 우스갯소리와 같은 말들이 오고 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원제도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는다. 보조인이 대상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신청에서 심사,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소요될까?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30일, 불운이 겹칠 경우 두 달 넘게 걸리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여러 사정으로 보조인을 요하는 시기에 맞추지 못 하는 일도 허다하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때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때가 겹칠 수밖에 없다. 물론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는 데 대기가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며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 보조인이 있었으면 하는 순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다. 볼일이 있어 외출을 하긴 해야 하는데, 가족들은 제각각 바쁘다. 복지콜로 이동하고 싶어 전화를 해도 잘 잡히지 않는다. 지원제도를 신청했건만 가부 여부에 대한 답은 없고, 보조인이 있었으면 하는 순간은 또 어김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답답함이 치민다.
  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나서 대기하는 동안에 대체 보조인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시각장애인 K 씨(여, 23세)는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면, 신청 후 기다리는 시간에 편의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별도의 보조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H 씨는 “보조인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지원제도를 신청할 때를 위한 보조인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이용자의 욕구’이다. 오늘의 지원제도에서 적절한 서비스는 이미 갖춰졌다. 하지만 ‘시기’ 및 ‘접근성’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남는다. ‘지원제도’를 통한 ‘보조인’은 장애인의 활동성 확보가 어렵기에 신청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준비 절차부터 첩첩산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바라는 순간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을 구상 및 고안하는 것뿐 아니라 현실의 사정을 반영하여 편의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7. 12. 1. 제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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