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협,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진한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지난 6월 26일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마을에 ‘안마서비스 연계고용 확정 및 추진 안내’라는 글을 게시했다. 안마가 연계고용 품목에 해당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하 표준사업장)을 안협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본지의 취재 결과 안마가 연계고용 품목에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8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 1항의 별표 ‘가’의 내용 중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문구에 근거해 ‘안마’가 ‘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했고, 공단에서는 ‘인정된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따라 안마를 연계고용 품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을 추진하게 됐다.
연계고용 품목을 이해하려면 우선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의무고용률’이라고 하는데, 2019년부터는 3.1%로 늘어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다.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표준사업장이다. 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맺어 물품을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표준사업장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해야 한다. 장애인이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이어야 하고,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을 정해진 수에 맞게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협은 안마원 표준사업장 추진과 관련해 지난 7월 6일 지부장단 회의를 열었다. 표준사업장 추진이 안마원 소득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데에 전체 지부장간의 이견은 없었다. 회의에서는 표준사업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안협 중앙회나 지부별 표준사업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유력하다. 안협 김용기 사무총장은 “표준사업장을 개설 전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 중, 편의시설 부분이 개별 안마원에게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10명 이상 고용된 안마원도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협회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안협은 전국의 모든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연계고용 도급을 맺은 기업에서 구매한 안마이용권이 전국에서 쓰일 수 있게 된다면 안마원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협과 안마 연계고용을 함께 추진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측은 기업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시련 임경억 정책실장은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사업종이 안마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표준사업장 추진이 안마사들에게 나아가 안마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협 김 사무총장은 “바우처안마도 정부예산이기에 안마원 활성화에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추진은 민간자본이 안마업의 또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안마가 연계고용 품목에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8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 1항의 별표 ‘가’의 내용 중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문구에 근거해 ‘안마’가 ‘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했고, 공단에서는 ‘인정된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따라 안마를 연계고용 품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을 추진하게 됐다.
연계고용 품목을 이해하려면 우선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의무고용률’이라고 하는데, 2019년부터는 3.1%로 늘어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다.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표준사업장이다. 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맺어 물품을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표준사업장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해야 한다. 장애인이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이어야 하고,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을 정해진 수에 맞게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협은 안마원 표준사업장 추진과 관련해 지난 7월 6일 지부장단 회의를 열었다. 표준사업장 추진이 안마원 소득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데에 전체 지부장간의 이견은 없었다. 회의에서는 표준사업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안협 중앙회나 지부별 표준사업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유력하다. 안협 김용기 사무총장은 “표준사업장을 개설 전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 중, 편의시설 부분이 개별 안마원에게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10명 이상 고용된 안마원도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협회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안협은 전국의 모든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연계고용 도급을 맺은 기업에서 구매한 안마이용권이 전국에서 쓰일 수 있게 된다면 안마원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협과 안마 연계고용을 함께 추진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측은 기업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시련 임경억 정책실장은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사업종이 안마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표준사업장 추진이 안마사들에게 나아가 안마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협 김 사무총장은 “바우처안마도 정부예산이기에 안마원 활성화에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추진은 민간자본이 안마업의 또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7. 7. 15. 제9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