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대출 거부한 저축은행
서민들이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행히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오래 근무했거나 융자 없이 내 집에서 살고 있다면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은행에서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시각장애인에게 은행 대출의 문턱은 높다.
“안마사 처지 다 아시잖아요? 은행에서는 안마업을 유흥업으로 취급하고 안마사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도 자영업자라 해서 은행에선 대출도 잘 안 해 주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L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낮게는 10%부터 높게는 30%에 이른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사람들은 높은 금리인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금융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L 씨도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L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상담원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여러 가지 말이 오가면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가 복지카드 소지 여부를 묻더군요. 그래서 소지하고 있다고 답했더니,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당사 규정에 의하여 금융 서비스의 제한이 있어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는 L 씨만이 아니다. 시각장애인 K 씨는 6~7년 전쯤에 있었던 지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제 친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출을 거부당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결국 대출을 받긴 했습니다.”
6~7년 전의 일이 아직도 반복되는 것일까? 기자는 SBI저축은행, HK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에 직접 신용대출 상담을 받아 보았다. 장애인이라는 것도 밝혔으나 대출이 거부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다시 L 씨와 이야기했는데, L 씨는 분명 상담사가 ‘당사 규정’을 언급하며 대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JT친애저축은행에 전화하여 L씨가 말한 ‘당사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상담 시 ‘당사 규정’을 언급하며 대출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답했다.
“신용대출이란 것이 고객의 세무, 신용, 소득, 채무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신용조회를 하는데 한도가 산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문제, 소득비례 채무,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부결 사유가 됩니다. 장애는 전혀 부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 씨는 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했고 조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전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상담 내용이 그쪽에 녹음되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걸 요구해서 받아내면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녹음이라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이름은 본래 상호신용금고였으며 이는 사금융인 무진회사의 양성화를 위해 설립된 것이다. 즉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불법 추심을 하지 않는 사금융일 뿐이다. 설사 L 씨가 이번 싸움에서 이겨 대출을 받는다 해도 이자와 원금을 갚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대출금리가 살인적인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L 씨의 문제의식이다.
“시각장애인들은 금융 사각지대에 내몰려있습니다. 우리의 처지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마사 처지 다 아시잖아요? 은행에서는 안마업을 유흥업으로 취급하고 안마사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도 자영업자라 해서 은행에선 대출도 잘 안 해 주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L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낮게는 10%부터 높게는 30%에 이른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사람들은 높은 금리인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금융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L 씨도 JT친애저축은행에 대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L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상담원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여러 가지 말이 오가면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가 복지카드 소지 여부를 묻더군요. 그래서 소지하고 있다고 답했더니,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당사 규정에 의하여 금융 서비스의 제한이 있어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는 L 씨만이 아니다. 시각장애인 K 씨는 6~7년 전쯤에 있었던 지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제 친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출을 거부당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결국 대출을 받긴 했습니다.”
6~7년 전의 일이 아직도 반복되는 것일까? 기자는 SBI저축은행, HK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에 직접 신용대출 상담을 받아 보았다. 장애인이라는 것도 밝혔으나 대출이 거부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다시 L 씨와 이야기했는데, L 씨는 분명 상담사가 ‘당사 규정’을 언급하며 대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JT친애저축은행에 전화하여 L씨가 말한 ‘당사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상담 시 ‘당사 규정’을 언급하며 대출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답했다.
“신용대출이란 것이 고객의 세무, 신용, 소득, 채무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신용조회를 하는데 한도가 산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문제, 소득비례 채무,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부결 사유가 됩니다. 장애는 전혀 부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 씨는 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했고 조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전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상담 내용이 그쪽에 녹음되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걸 요구해서 받아내면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녹음이라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이름은 본래 상호신용금고였으며 이는 사금융인 무진회사의 양성화를 위해 설립된 것이다. 즉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불법 추심을 하지 않는 사금융일 뿐이다. 설사 L 씨가 이번 싸움에서 이겨 대출을 받는다 해도 이자와 원금을 갚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대출금리가 살인적인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L 씨의 문제의식이다.
“시각장애인들은 금융 사각지대에 내몰려있습니다. 우리의 처지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7. 7. 15. 제9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