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관련 정책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 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201개 공약과 892개 세부 공약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이다. 현재는 월 최대 206,05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5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로써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가급여(2017년 기준)를 포함해 최대 330,000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 해당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201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이로써 빈곤율을 12.8%에서 11.1%로 줄이고, 빈곤격차비율도 4.6%에서 3.9%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장애인 76.2%, 장애인 66.1%인 건강검진수검율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 발전 방향도 소개됐다. 올해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도 있다.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조사를 시행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에 한해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이다. 현재는 월 최대 206,05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5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로써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가급여(2017년 기준)를 포함해 최대 330,000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 해당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201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이로써 빈곤율을 12.8%에서 11.1%로 줄이고, 빈곤격차비율도 4.6%에서 3.9%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장애인 76.2%, 장애인 66.1%인 건강검진수검율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 발전 방향도 소개됐다. 올해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도 있다.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조사를 시행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에 한해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2017. 8. 15. 제9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