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맛사지지도사’ 민간자격 등록 취소됐지만...
지난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등록번호 2014-4478 ‘스포츠맛사지지도사’ 1, 2급을 등록 취소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등록 취소 이유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신설,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당 자격증 소지자는 앞으로 안마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 관계자는 “올해 4월경 ‘스포츠맛사지지도사’가 민간자격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6월에는 이미 발급 중지가 된 것을 문체부에서 공지한 것”이라며 “문체부에서는 ‘스포츠맛사지지도사’ 자격 발행처인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이 스스로 등록폐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확한 자격 취소 사유를 밝혀야 하기에 등록 취소 쪽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등록 폐지의 경우 간단한 사유만 표기가 되고 다른 곳과 함께 공지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경각심을 나타내기 힘들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공인 안마 관련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안마사 자격증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스포츠맛사지지도사’처럼 민간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2013년부터 누구나 주무부처에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08년 538개에 그치던 민간자격은 우후죽순 생겨 2017년 9월 현재 27,259개에 달한다. 민간자격을 관할하는 주무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들은 등록 폐지하지만 방대한 민간자격을 일일이 점검하기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맛사지지도사’도 여과 없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안마와 관련한 키워드 ‘안마’, ‘마사지’, ‘맛사지’, ‘경락’, ‘수기’, ‘카이로프락틱’ 등으로 검색하면 관련 자격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의 키워드가 들어간 자격은 대부분 사설 자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에서 이들 키워드로 검색하면 공인자격을 부여한다는 곳이 난무한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공인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 과정을 겸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에는 대학도 눈에 띄었다. 한 스포츠마사지 관련 단체명에 ‘자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곳에서는 ‘세계연맹인정 스포츠마사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단체는 국가 공인된 스포츠마사지 자격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자격증에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안협 측은 “현행법상 위반이 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모니터링 후 경찰에 고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사설 업체들을 일일이 고발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자격안마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벌금이 100만 원 이하이다 보니 해당 영업장은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다 보니 우선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민간자격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사례는 여전하다. 지난 7월에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사장의 재발견’ 코너에 경락마사지가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학원과 교육과정 등이 여과 없이 소개되기도 했다. 안협은 8월 28일 같은 코너에 안마·지압을 자세히 소개하며 국가에서 공인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뿐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방송사의 사과보다는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해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에도 시각장애인 안마를 둘러싼 환경은 날로 척박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다시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제청 소식이 들렸다. 이에 안협은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 관계자는 “올해 4월경 ‘스포츠맛사지지도사’가 민간자격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6월에는 이미 발급 중지가 된 것을 문체부에서 공지한 것”이라며 “문체부에서는 ‘스포츠맛사지지도사’ 자격 발행처인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이 스스로 등록폐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확한 자격 취소 사유를 밝혀야 하기에 등록 취소 쪽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등록 폐지의 경우 간단한 사유만 표기가 되고 다른 곳과 함께 공지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경각심을 나타내기 힘들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공인 안마 관련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안마사 자격증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스포츠맛사지지도사’처럼 민간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2013년부터 누구나 주무부처에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08년 538개에 그치던 민간자격은 우후죽순 생겨 2017년 9월 현재 27,259개에 달한다. 민간자격을 관할하는 주무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들은 등록 폐지하지만 방대한 민간자격을 일일이 점검하기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맛사지지도사’도 여과 없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안마와 관련한 키워드 ‘안마’, ‘마사지’, ‘맛사지’, ‘경락’, ‘수기’, ‘카이로프락틱’ 등으로 검색하면 관련 자격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의 키워드가 들어간 자격은 대부분 사설 자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에서 이들 키워드로 검색하면 공인자격을 부여한다는 곳이 난무한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공인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 과정을 겸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에는 대학도 눈에 띄었다. 한 스포츠마사지 관련 단체명에 ‘자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곳에서는 ‘세계연맹인정 스포츠마사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단체는 국가 공인된 스포츠마사지 자격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자격증에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안협 측은 “현행법상 위반이 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모니터링 후 경찰에 고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사설 업체들을 일일이 고발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자격안마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벌금이 100만 원 이하이다 보니 해당 영업장은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다 보니 우선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민간자격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사례는 여전하다. 지난 7월에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사장의 재발견’ 코너에 경락마사지가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학원과 교육과정 등이 여과 없이 소개되기도 했다. 안협은 8월 28일 같은 코너에 안마·지압을 자세히 소개하며 국가에서 공인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뿐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방송사의 사과보다는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해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에도 시각장애인 안마를 둘러싼 환경은 날로 척박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다시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제청 소식이 들렸다. 이에 안협은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17. 9. 15. 제9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