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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찬밥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9-15 오전 9:50:37

조회수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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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찬밥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9-15 오전 9:50:37 (조회 : 2848)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찬밥
 
  지난 9월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주최로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의 금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명시, 필수적 금융상품 자필서명 없이 가능, 장애 유형별 특화 안내와 ATM 접근성 개선, 금융 이용 피해 방지와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였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안은 하반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이 1분에서 2분으로 연장된다. 제한된 시간 내에 입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통장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시 자필 서명이 아닌 대체 수단을 통해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창구 또는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발급인의 녹취 및 화상통화로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하면 된다. 무통장과 현금카드도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사 내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에 관해서는 상법 732조를 엄격히 해석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라도 생명보험, 운전자보험, 단체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으로 명시한다. 그러나 사실상 장애인 보험상품 자체가 거의 없어 적용되기 어렵기에 금융위는 보험업계에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험상품 개발은 민간기업의 기능이기에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창구 마련 등 장애인에 특화된 안내·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점자통장, 점자카드, 점자상품 안내장,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점포 안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점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직원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예절 등 관련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금융위, 은행,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까지 함께 모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간담회 후반부의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금융위는 장애인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장애인 1,192명과 6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장애인 조사 대상자 중 시각장애인은 고작 2.6%에 불과했다. 지체장애(42%), 뇌병변장애(15.6%), 청각장애(11.6%), 지적장애(15.6%)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로서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나 불편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날 시각장애인 참석자에게는 간담회 자료조차 점자나 파일로 제공되지 않았다. 본지도 이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전자 문서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다.
  “은행에서도 장애인 차별이 일어납니다만, 오늘과 같은 이런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별이 있더군요. 간담회에서 자료를 나누어준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위 발언은 이 행사에서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문제 제기이다. 차별을 없애겠다는 간담회에서조차 시각장애인이 주변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우리 앞에 놓인 높은 차별의 장벽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2017. 9. 15. 제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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