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알면 유용한 선거 정보
오는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우리의 한 표가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사태로 목도한 만큼, 어느 때보다 선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유권자 편의 정보를 모아봤다.
* 집에서 투표소까지
유권자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이동을 돕는 차량이 제공된다. 관할 구·시·군선관위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에 연락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2층 이상인 건물에 승강기가 없을 경우에는 1층에 임시 기표소가 마련된다. 투표소에는 상시로 투표안내 도우미가 2명씩 배치되므로 이들에게 투표소 안내와 기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 기표 용지 기입할 때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와 돋보기 등이 제공된다. 투표보조용구는 각 후보자의 기호, 이름, 당명 등이 점자로 찍혀 있다. 이곳에 기표 용지를 끼우고 기표 도장이 찍히는 구멍이 뚫린 부분을 찾아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보조용구는 한 명에 한 장씩 사용되므로 비밀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보조용구 사용이 서툴러서 잘못 기표되는 게 불안하다면, 동반 안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는 원칙적으로 1명씩 들어가게 돼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직접 기표하기 힘든 사람은 동반인 2명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부정 기표를 방지하기 위해 2명의 동반인이 들어가도록 하지만, 동반인이 가족이라면 1명도 가능하다.
* 투표소로 가기 전에
선관위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다.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투표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는 게 좋다. 점자형 투표 안내문은 4월 25일 이후에 발송될 예정이다.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들의 약력과 주요 공약들이 소개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제출한 정보만 제공이 되므로, 방송이나 신문 등 여러 매체의 정보에도 귀 기울이는 게 좋다.
투표소에서 장애인 편의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 받을 수 없다면, 해당 지역 관할 선관위에 연락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 선관위 대표번호는 국번 없이 1390이다.
* 집에서 투표소까지
유권자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이동을 돕는 차량이 제공된다. 관할 구·시·군선관위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에 연락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2층 이상인 건물에 승강기가 없을 경우에는 1층에 임시 기표소가 마련된다. 투표소에는 상시로 투표안내 도우미가 2명씩 배치되므로 이들에게 투표소 안내와 기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 기표 용지 기입할 때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와 돋보기 등이 제공된다. 투표보조용구는 각 후보자의 기호, 이름, 당명 등이 점자로 찍혀 있다. 이곳에 기표 용지를 끼우고 기표 도장이 찍히는 구멍이 뚫린 부분을 찾아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보조용구는 한 명에 한 장씩 사용되므로 비밀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보조용구 사용이 서툴러서 잘못 기표되는 게 불안하다면, 동반 안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는 원칙적으로 1명씩 들어가게 돼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직접 기표하기 힘든 사람은 동반인 2명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부정 기표를 방지하기 위해 2명의 동반인이 들어가도록 하지만, 동반인이 가족이라면 1명도 가능하다.
* 투표소로 가기 전에
선관위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다.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투표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는 게 좋다. 점자형 투표 안내문은 4월 25일 이후에 발송될 예정이다.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들의 약력과 주요 공약들이 소개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제출한 정보만 제공이 되므로, 방송이나 신문 등 여러 매체의 정보에도 귀 기울이는 게 좋다.
투표소에서 장애인 편의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 받을 수 없다면, 해당 지역 관할 선관위에 연락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 선관위 대표번호는 국번 없이 1390이다.
(2017. 4. 15. 제9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