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함 부족한 웹 접근성, 갈 길 먼 앱 접근성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는 웹을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런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직까지 정안인에게만 해당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을 의무화했다.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한 정보 취득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웹 접근성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이하 앱 접근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 세심함 부족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지난해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4곳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이 회원가입이나 상품구매, 1:1 상담 등을 이용할 때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 상세정보와 이벤트 정보 확인은 불가능했다. 상품 상세정보와 이벤트 정보는 이미지로 제공이 되고 이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는다. 쇼핑몰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 블로그 등을 참고해 상품 상세정보를 모아야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긴 텍스트를 읽지 않아도 되고, 핵심만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 각광받는 ‘카드 뉴스’. 카드뉴스는 간략한 핵심 내용과 관련 이미지로 이뤄진 몇 장의 카드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콘텐츠다. 그러나 이 카드뉴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카드뉴스에 해당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과 본문을 모두 제공하는 일간지들도 카드뉴스의 중요한 요소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도 세부적인 콘텐츠 제작 기준은 비시각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정보 접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모바일 앱 접근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PC 기반의 웹 접근성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모바일 기반의 앱 접근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주요 쇼핑 앱과 간편결제 앱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이들 앱에서 화면 읽기 기능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이 쇼핑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일부 링크를 읽을 수 없거나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다른 페이지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교통 관련 앱도 마찬가지다. 행선방향, 환승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은 소수에 불과했고, 이들 앱도 검색 조건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나 대표 포털사이트들(네이버, 다음)은 웹 접근성을 비교적 제대로 준수하지만, 이들 사이트도 앱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정부 지침, 제재조치 없어 유명무실
정부는 작년 10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침이 마련돼도 앱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웹 접근성 의무규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침이 마련됐다고 해도 지키지 않았을 때 따르는 법적 제재가 없는 까닭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관계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더라도 합의로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시정조치 후 반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이나 지침이 있지만 지키지도 않아도 무해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웹과 앱 접근성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각장애인 C 씨는 “한시련이 시각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만큼 사업적 측면보다 시각장애인의 사용성에 무게를 둔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 정책수립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한시련이 웹·앱 접근성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세심함 부족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지난해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4곳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이 회원가입이나 상품구매, 1:1 상담 등을 이용할 때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 상세정보와 이벤트 정보 확인은 불가능했다. 상품 상세정보와 이벤트 정보는 이미지로 제공이 되고 이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는다. 쇼핑몰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 블로그 등을 참고해 상품 상세정보를 모아야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긴 텍스트를 읽지 않아도 되고, 핵심만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 각광받는 ‘카드 뉴스’. 카드뉴스는 간략한 핵심 내용과 관련 이미지로 이뤄진 몇 장의 카드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콘텐츠다. 그러나 이 카드뉴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카드뉴스에 해당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과 본문을 모두 제공하는 일간지들도 카드뉴스의 중요한 요소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도 세부적인 콘텐츠 제작 기준은 비시각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정보 접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모바일 앱 접근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PC 기반의 웹 접근성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모바일 기반의 앱 접근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주요 쇼핑 앱과 간편결제 앱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이들 앱에서 화면 읽기 기능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이 쇼핑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일부 링크를 읽을 수 없거나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다른 페이지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교통 관련 앱도 마찬가지다. 행선방향, 환승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은 소수에 불과했고, 이들 앱도 검색 조건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나 대표 포털사이트들(네이버, 다음)은 웹 접근성을 비교적 제대로 준수하지만, 이들 사이트도 앱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정부 지침, 제재조치 없어 유명무실
정부는 작년 10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침이 마련돼도 앱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웹 접근성 의무규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침이 마련됐다고 해도 지키지 않았을 때 따르는 법적 제재가 없는 까닭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관계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더라도 합의로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시정조치 후 반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이나 지침이 있지만 지키지도 않아도 무해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웹과 앱 접근성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각장애인 C 씨는 “한시련이 시각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만큼 사업적 측면보다 시각장애인의 사용성에 무게를 둔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 정책수립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한시련이 웹·앱 접근성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17. 5. 15. 제97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