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안마수련원에 탄원서 제출한 학생들 정학당해
“특정 학생에게 ‘인간 같지도 않다’, ‘여성이 50대가 되면 성질이 엿 같아 진다’ 등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무시하는 언행이 두 달간 반복됐습니다.”
“같은 수업 시간에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합니다. 세 번이나 번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핀잔만 주었습니다.”
“공공연히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은 지난 5월 10일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충남안마수련원(이하 충남안마수련원) 소속 학생 6명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 A 씨의 자질과 거친 언행을 문제 삼아 충남안마수련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10일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6일 ‘에이블뉴스’에 ‘안마수련원 교사, 학생에 비인격적 언사 물의’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언론 보도 후 18일 충남안마수련원 임원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마을 게시판에 ‘소통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집단행동’이라는 글을 게재해 해당 학생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게시 글의 골자는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가공해 유포했다’며 ‘학생 상호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사의 명예뿐 아니라 충남안마수련원의 존속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이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에 학생들은 충남안마수련원이 처음부터 탄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대표 한 명이 면담에 응했지만, 탄원 내용보다는 탄원서 작성 주동자를 찾아내 징계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 충남안마수련원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답변은커녕 취재 자체를 거부했다. A 교사와도 직접 통화할 수 없었다.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이하 안협)는 현재까지는 충남안마수련원에 감독 권한이 있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협 관계자는 “충남안마수련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감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충남안마수련원 측으로부터) 학생들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충남안마수련원과 학생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충남안마수련원은 지난 23일 6명의 학생에게 공문을 보내 징계를 예고했다. 공문에는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연속 결석하거나, 교육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안마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5월 25일까지 등원하지 않을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정학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생 중 한 명은 수련원으로 복귀했고, 다섯 학생은 정학 처리된 상태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23일 안협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 호소문에는 지난 사건의 개요와 함께 추가로 A 교사가 ‘갈비뼈가 경추 5번에서 시작한다’는 등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고, ‘학생들에게 외국의 선식을 강매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교사가 수업을 마치지 않고 퇴근했다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 학생들은 충남안마수련원이 한 번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 중 B 씨는 “중도에 실명해 안마사 자격증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안마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A 교사에게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안협 관계자는 “아직 호소문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호소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편집 기준일 25일)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여기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시각장애인 C 씨는 “서로 간에 잘못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단체 관계자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 취득은 생계와 직결된 만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시각장애인 D 씨는 “이렇게 이번 사건이 공론화가 된 이상 충남안마수련원 측에서도 권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진위를 정확히 해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E 씨도 “학생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사를 해임하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들이 충남안마수련원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생들도 다시 한번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각장애인 F 씨는 “시각장애인이 다른 단체나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설 단체가 있지만, 시각장애인 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수업 시간에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합니다. 세 번이나 번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핀잔만 주었습니다.”
“공공연히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은 지난 5월 10일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충남안마수련원(이하 충남안마수련원) 소속 학생 6명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 A 씨의 자질과 거친 언행을 문제 삼아 충남안마수련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10일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6일 ‘에이블뉴스’에 ‘안마수련원 교사, 학생에 비인격적 언사 물의’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언론 보도 후 18일 충남안마수련원 임원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마을 게시판에 ‘소통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집단행동’이라는 글을 게재해 해당 학생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게시 글의 골자는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가공해 유포했다’며 ‘학생 상호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사의 명예뿐 아니라 충남안마수련원의 존속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이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에 학생들은 충남안마수련원이 처음부터 탄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대표 한 명이 면담에 응했지만, 탄원 내용보다는 탄원서 작성 주동자를 찾아내 징계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 충남안마수련원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답변은커녕 취재 자체를 거부했다. A 교사와도 직접 통화할 수 없었다.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이하 안협)는 현재까지는 충남안마수련원에 감독 권한이 있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협 관계자는 “충남안마수련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감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충남안마수련원 측으로부터) 학생들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충남안마수련원과 학생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충남안마수련원은 지난 23일 6명의 학생에게 공문을 보내 징계를 예고했다. 공문에는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연속 결석하거나, 교육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안마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5월 25일까지 등원하지 않을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정학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생 중 한 명은 수련원으로 복귀했고, 다섯 학생은 정학 처리된 상태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23일 안협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 호소문에는 지난 사건의 개요와 함께 추가로 A 교사가 ‘갈비뼈가 경추 5번에서 시작한다’는 등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고, ‘학생들에게 외국의 선식을 강매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교사가 수업을 마치지 않고 퇴근했다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 학생들은 충남안마수련원이 한 번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 중 B 씨는 “중도에 실명해 안마사 자격증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안마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A 교사에게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안협 관계자는 “아직 호소문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호소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편집 기준일 25일)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여기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시각장애인 C 씨는 “서로 간에 잘못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단체 관계자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 취득은 생계와 직결된 만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시각장애인 D 씨는 “이렇게 이번 사건이 공론화가 된 이상 충남안마수련원 측에서도 권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진위를 정확히 해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E 씨도 “학생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사를 해임하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들이 충남안마수련원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생들도 다시 한번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각장애인 F 씨는 “시각장애인이 다른 단체나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설 단체가 있지만, 시각장애인 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7. 6. 1. 제97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