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 비상구 사고 원인과 대책은?
지난 5월 26일 충남 논산에서 시각장애인이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건물 4층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김 모 씨(남, 59세)로 밝혀졌다. 김 씨는 바람을 쐬러 나가려고 문을 열었다가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가 발견된 곳은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인 5층 비상문 아래였다.
이렇게 위험한 높이에 어떻게 안전장치도 없는 문이 설치될 수 있었을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통로에 발코니(가로 75cm, 세로 150cm, 높이 100cm 이상), 부속실(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을 설치하고,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 등 장소에 적합한 피난 기구를 설치하면 된다. 높은 곳에 위치한 비상구라도 문을 잠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곳에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은 낭떠러지 비상구가 생긴 것이다.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는 비단 시각장애인에게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춘천의 노래방에서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곳에도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접이식 사다리만 마련돼 있었다. 지난 2015년에도 4층 노래방 이용객이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비상구 문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신설 다중이용업소에만 적용된다. 이미 허가된 업소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추락 위험이 있는 비상구는 전국에 1,270여 곳에 달한다. 여전히 안전사각 지대로 남은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들은 해당 건물에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마시술소 측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관련 시설의 존재 유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기 사무총장은 “소방법이나 의료법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 차원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다”며 “현재는 안마시술소 신규 개설은 드문 일이기에, 기존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생업의 터전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마사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팀장은 현재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정책팀장은 “경보음과 추락 안내 스티커 부착만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리기 쉽지 않기에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를 추가로 넣도록 건의하겠다”며 “시각장애인들도 평소에 안전의식을 지니고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위험한 높이에 어떻게 안전장치도 없는 문이 설치될 수 있었을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통로에 발코니(가로 75cm, 세로 150cm, 높이 100cm 이상), 부속실(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을 설치하고,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 등 장소에 적합한 피난 기구를 설치하면 된다. 높은 곳에 위치한 비상구라도 문을 잠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곳에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은 낭떠러지 비상구가 생긴 것이다.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는 비단 시각장애인에게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춘천의 노래방에서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곳에도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접이식 사다리만 마련돼 있었다. 지난 2015년에도 4층 노래방 이용객이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비상구 문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신설 다중이용업소에만 적용된다. 이미 허가된 업소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추락 위험이 있는 비상구는 전국에 1,270여 곳에 달한다. 여전히 안전사각 지대로 남은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들은 해당 건물에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마시술소 측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관련 시설의 존재 유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기 사무총장은 “소방법이나 의료법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 차원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다”며 “현재는 안마시술소 신규 개설은 드문 일이기에, 기존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생업의 터전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마사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팀장은 현재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정책팀장은 “경보음과 추락 안내 스티커 부착만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리기 쉽지 않기에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를 추가로 넣도록 건의하겠다”며 “시각장애인들도 평소에 안전의식을 지니고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2017. 6. 15. 제9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