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에서도 안내견 탑승 거부당해
지난 6월 10일 안내견주인 시각장애인 이 모 씨(남, 54세)는 일행과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다.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경남 양산의 장애인 콜택시인 ‘교통약자콜택시(이하 콜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콜택시 기사는 “개는 (차량에) 태울 수 없다”며 이 씨 일행의 승차를 거부했다. 이 씨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하 안내견)은 애완견과는 달리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콜택시 기사는 “안내견이든 애완견이든 개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안내견을 거부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콜택시 기사는 “안내견을 케이지에 넣었다면 탑승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이 씨 일행은 다른 콜택시를 불러 귀가해야 했다.
이 씨는 사건 직후 콜택시 담당 기관인 양산장애인복지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지난 20여 년간 안내견과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안내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넘겼지만, 장애인 콜택시에서 안내견 승차 거부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케이지 관련 발언은 해당 기사가 애완견에 대한 규정을 안내견에 잘못 적용해서 생긴 문제였다”며 “앞으로 양산시에서 안내견 승차 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기사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에게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해당 기사도 이 씨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이 씨는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기사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경남도청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4시간에 걸쳐 하는 교육에서 세부적인 장애 유형에 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교육 시에는 안내견에 관한 교육 내용에 넣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는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A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내견 등에 대한 사례를 들은 바가 없고,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은 안내인과 동승하는 것에 대해서만 숙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 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일부 자치법규에 의해 무시되기도 하는데, 이를 대대적으로 고쳐나간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146건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안내견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적어 보인다. 특히 지방에서는 활동하는 안내견이 적어 올바른 안내견 문화 정착은 요원하다.
이 씨는 시각장애인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단체 나들이 행사에서도 안내견을 데려오지 말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시련 지회 식당에서조차 입장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이 씨는 “시각장애인 단체에서조차 안내견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보다 안내견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도 최근 안내견 입장 거부 사건이 일어났다. 후쿠오카의 한 교회에서도 안내견과 함께 예배를 하러 갔던 시각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안내견협회는 안내견 출입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내견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근 한시련 중앙회가 자리한 이룸센터에는 최초로 안내견 화장실이 마련됐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대도 높아가지만 현실은 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이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안내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며 “우선은 시각장애인계 기관부터 장애인 관련 기관부터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사건 직후 콜택시 담당 기관인 양산장애인복지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지난 20여 년간 안내견과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안내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넘겼지만, 장애인 콜택시에서 안내견 승차 거부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케이지 관련 발언은 해당 기사가 애완견에 대한 규정을 안내견에 잘못 적용해서 생긴 문제였다”며 “앞으로 양산시에서 안내견 승차 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기사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에게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 해당 기사도 이 씨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이 씨는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기사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경남도청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4시간에 걸쳐 하는 교육에서 세부적인 장애 유형에 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교육 시에는 안내견에 관한 교육 내용에 넣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는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A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내견 등에 대한 사례를 들은 바가 없고,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은 안내인과 동승하는 것에 대해서만 숙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 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일부 자치법규에 의해 무시되기도 하는데, 이를 대대적으로 고쳐나간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146건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안내견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적어 보인다. 특히 지방에서는 활동하는 안내견이 적어 올바른 안내견 문화 정착은 요원하다.
이 씨는 시각장애인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단체 나들이 행사에서도 안내견을 데려오지 말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시련 지회 식당에서조차 입장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이 씨는 “시각장애인 단체에서조차 안내견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보다 안내견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도 최근 안내견 입장 거부 사건이 일어났다. 후쿠오카의 한 교회에서도 안내견과 함께 예배를 하러 갔던 시각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안내견협회는 안내견 출입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내견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근 한시련 중앙회가 자리한 이룸센터에는 최초로 안내견 화장실이 마련됐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대도 높아가지만 현실은 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이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안내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며 “우선은 시각장애인계 기관부터 장애인 관련 기관부터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 7. 1. 제98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