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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부산시 바우처택시 22만 원으로 제한된 이유는?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3-15 오전 9:41:29

조회수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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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부산시 바우처택시 22만 원으로 제한된 이유는?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3-15 오전 9:41:29 (조회 : 3745)
부산시 바우처택시 22만 원으로 제한된 이유는?
 
  부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A(남, 40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두리발’에 전화를 걸어 차량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대로라면 지체 없이 ‘바우처택시’를 불렀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다. 바우처택시 이용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바우처택시 월 이용 금액을 22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A 씨처럼 거주지와 직장이 먼 이용자는 두리발과 바우처택시를 병행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A 씨의 집에서 직장까지는 차로 30~40분가량 걸린다. 택시비로 환산하면 15,000원 정도다. 부산시는 요금의 65%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만 원이 차감된다. 주 5일 근무하는 A 씨는 2주면 22만 원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A 씨는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많은 비용이 들어도 불편함이 없던 출퇴근길이 이제는 더없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바우처택시 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도입 당시 부산에는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100대가 운행되고 있었지만 수요에 비해 제한된 차량으로 배차 시간이 2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부산시는 특수차량인 두리발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신장·발달 장애인은 일반 택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것이 바우처택시 제도로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바우처택시가 도입되고 부산 내 지역 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량 신청 후 10~20분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우처택시는 빠른 배차와 편리한 이용으로 부산시 장애인 복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바우처택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현재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부산시의 바우처택시 예산은 2013년 13억 6천만 원, 2014년 28억 원, 2015년 32억 3천만 원, 2016년 33억 7천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한을 두게 됐다. 처음에는 하루 이용 횟수 제한만 두고, 월 콜 수와 지원 금액 제한이 없었다. 2015년부터는 월 40회로 콜 수를 제한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22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제한하게 됐다. 대신 콜 수를 월 50회로 늘렸다. 부산시가 정한 22만 원은 이용자의 평균 탑승 거리를 8km로 계산해 왕복 25차례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부산시는 바우처택시 서비스가 일부 이용자에게 편중됐기 때문에 금액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택시 운전사와 공모해 여러 지역을 경유해 택시비 지원금을 과다 지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택시비가 25,000원 남짓인데, 1회 지원금이 50,000원 이상 책정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며 “이용자 7%가 이용금액의 20%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A 씨처럼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목적지가 먼 사람들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거리 출퇴근이나 병원 이용자들은 통계 결과 7% 이내로 집계됐다”며 “불편을 이해하지만 소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 제한을 풀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부산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이용을 제한하면 될 텐데, 모든 이용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편리하게 예산을 줄이는 쪽을 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복지 중심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 번 제한된 복지 제도 규제가 완화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산시 1일 바우처택시 콜 수는 2,000건이다. 연간 55만 콜이 되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바우처택시 예산만 40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금액 제한이 불가피했다”며 “금액 제한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바우처가 아닌 다른 방식도 모색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시련 부산지부 관계자는 “부산시가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실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으로는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비판했다. 두리발과 바우처택시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고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시행했던 부산시에서 예산 문제와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바우처택시를 시행하려는 여러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서울시 바우처택시 횟수와 금액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도 부산시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복지를 이뤄내기는 힘든 일이다. 부정수급은 다른 이용자의 복지 혜택마저 빼앗고 결국은 본인의 혜택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편의 위주의 예산 집행도 지양돼야 마땅하다.
(2017. 3. 15. 제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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