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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또다시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3-15 오전 9:44:45

조회수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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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또다시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3-15 오전 9:44:45 (조회 : 2308)
또다시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마사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안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지난 2월 28일 넓은마을의 동 협회 게시판을 통해, 의료법 제82조(안마사), 제87조(벌칙), 제33조(개설 등)의 안마사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고 회원들에게 알렸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여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재판을 말한다. A라는 사람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제청해야만 헌재 심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의 청구권자는 ‘법원’이다.
  헌재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핵심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3항과 관련하여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시각장애인 가운데 안마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도태될 가능성과 비시각장애인에 의해 고용된 겨우 노동력이 착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과 달리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안마업만이 시각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다른 장애인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해당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002년 법원이 위헌 제청한 이후 벌써 7번째다. 합헌(2003년), 위헌(2006년), 재입법과 합헌(2008년), 합헌(2010년), 합헌(2013년), 그리고 올해 위헌 제청으로 또다시 길고 긴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할 안마사들은 헌재가 이번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시각장애인과 안마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안마사협회와 시각장애인계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 3. 15. 제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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