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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정책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1-16 오전 10:26:17

조회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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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정책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7-01-16 오전 10:26:17 (조회 : 2667)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2017년을 맞아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모았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임금 인상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760명으로 동결됐지만, 인건비를 기존 1백만 원에서 1,066,000원으로 3.5% 인상한다.
  * 점자여권 발급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비자 신청, 항공권, 숙소 예약 등의 편의를 위해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여권정보 중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정보를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며, 2017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 가구 160만 원에서 올해부터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 가구 190여만 원으로 오른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3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1.7% 인상됐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된다. 따라서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66,698원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3월에 1곳,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곳을 8월경에 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재가치료자에게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등의 품목이 해당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20만 원, 기침유발기 16만 원을 지원한다. 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소변을 비워주는 도뇨관 지원 대상자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됐던 지원 범위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한다. 1일 기준 9,000원을 지원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에 사용되는 자동복막투석에 대한 지원을 1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늘린다.
(2017. 1. 15. 제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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