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4월 본격 시행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각장애인바우처택시(이하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은 ‘복지콜보다 신속한 배차가 이뤄져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4월부터 바우처택시가 본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시각장애인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우처택시는 기존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복지콜이 아닌 엔콜(02-555-0909)과 나비콜 (1800-1133)을 통해 접수하고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이용자가 요금의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 요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요금 결제는 신한복지카드(신용·체크)로만 할 수 있다.
이용 조건과 대상은 시범사업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3급 시각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 바우처택시를 이용했더라도 본 사업에 재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장애 등급, 이용목적, 필요성, 소득수준 등의 ‘요금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이 높은 대상자 약 2,000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서비스 상한액이 1회 15,000원이고, 이용 횟수는 한 달에 20회, 하루 2회로 제한한다. 본 사업에서는 1인당 서비스 상한액은 달라지지 않지만, 1인당 지원액이 늘어나거나 이용객의 결제 금액 비율이 기존 40%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원액 차감 방식으로 이용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바우처택시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2월 중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우처택시 신청은 오는 3월 3월까지다. 신한복지카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함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안마사자격증, 복지관 재활프로그램 확인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kbuseoul2@hanmail.net) 또는 팩스(02-937-7799)로 접수하면 된다. 신한복지카드가 없다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추후에 복지카드를 발급 후 제출하면 된다. 단 복지카드는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바우처택시 이용자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10일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문의: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2-2092-0055
(2017. 2. 1. 제9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