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 내부에 탈의실, 세면실, 세족실, 칸막이 설치 가능해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월 11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2월 21일까지 의견수렴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마원 내부에 탈의실과 세면실, 세족실,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관련 내용 중 ‘(안마원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부대시설로 탈의실과 세면·세족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바뀐다. 또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안마원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 문을 달 경우 1/3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안마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가 2014년부터 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사항이다. 2004년 이후부터 개정된 적이 없는 안마원 설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마원이 안마시술소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안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마원 운영자들은 안마원이 안마시술소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안마사들이 안마원조차 잃게 되면 설 자리가 없다는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며 시설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변형 영업 등이 성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자격 안마사들과의 경쟁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7. 2. 1. 제9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