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시각장애인 시연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니 음성으로 계좌개설 안내가 시작된다. 본인인증 후 영상통화를 연결해 얼굴을 비치면 상담원이 본인 및 신분증 진위 확인이 끝났다고 알린다. 계좌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다
위 내용은 우리은행이 지난 1월 17일 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 개설을 선포하면서 보인 시연회의 한 장면이다. 이제 시각장애인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른바 ‘비대면 계좌 개설’은 창구 대면을 통해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5년 12월 제1금융권을 시작으로 2016년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 수는 7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에 대한 컨설팅과 테스트를 거쳐, 스마트폰 화면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모바일 앱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서비스(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는 2월 2일부터 이뤄진다”며, 그 이후에 계좌 개설할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iOS 기반에서도 음성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각장애인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원터치개인뱅킹’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전체 메뉴 중 ‘비대면 서비스’ 선택, ‘개인계좌 개설’을 선택한 후 ‘위비통장 개설’을 선택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실명 확인증 전송 및 진위 확인, 상담직원과 영상통화, 기존 실명 확인된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단, 신청과 실명 확인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다.
은행 방문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가 없는 대신 1일 이체·출금액을 1백만 원으로 제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좌와는 달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기에 은행 업무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표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2017. 2. 1. 제9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