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협 회비와 선거권을 둘러싼 논란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의 ‘중앙회장 및 시·도지부장, 대의원 선거’가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10월말 경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선거일 25일 전에 공고된다. 선거일은 ‘12월 두 번째 화요일’ 즉, 12월 13일이 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이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회비 납부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선거권을 가지는데, 왜 안협은 회비를 선거권과 연계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회비와 상관없이 선거권은 회원의 고유한 권리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맞으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협이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사단법인이므로 회비를 내는 것은 맞으나, 평소에 회원에게 회비 납부 상황을 알려주지 않다가 선거철에만 연락해서 회비 안내면 선거 못한다는 식으로 강제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안협은 회원 전체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 편승할 만한 사람 중심으로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다른 안마사 B씨는 “안협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회비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했다. 다만, 현재 회비는 안마사들의 수입이 지금보다 많을 당시 정했던 금액이므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신용카드로도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안협의 회비는 회원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안마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 월 2만원, 안마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지만 수입이 적은 경우(예: 경로당 파견 안마사) 월 1만원, 안마사 자격증은 있으나 안마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경우 월 3천원을 납부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면제이다.
선거권과 회비의 연계에 대해 안협 김도형 사무총장은 “안협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체이므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축하며,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회비 면제자가 많아 회비를 내는 회원 수가 극히 적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정부의 지원은 별도로 없고, 안마사파견사업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 있긴 하나 큰 수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회비 인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이번 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다. 신용카드 결제는 안협이 영리 목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재정은 회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회나 지부에서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선거철만 되면 대두되었던 회비 문제를 안마업 종사자들 스스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협에 대한 불신, 열악한 경제 사정 등의 사유는 논외로 하고, 회비 미납에 의한 선거권 포기가 안마업 발전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회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납부자와 수납기관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며, 서로의 잘못만 탓하고 있기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안협은 회비 연체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들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안협은 서울에서만 진행하던 토론회 횟수를 늘려 전국적으로 권역별 진행을 하고, 회원들은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약을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신의 권리를 떳떳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개개인의 노력이 모아질 때에야 안마업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의 설득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2016. 10. 15 제96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