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복지카드 이모저모
10월 20일경 실시 예정인 서울시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에서 신한복지카드로만 바우처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의 정책에 따라 신한복지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의 경우 생계형 생업활동자, 정기출퇴근자를 우선하여 실시하므로 출퇴근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복지카드는 바우처택시 이용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 시범사업에서 바우처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한복지카드가 없는 시각장애인은 신한복지카드를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신한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고속도로 이용료 할인 카드도 복지카드로 통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체크카드의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합 복지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반드시 신한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가 필요하다.
신한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신용카드 연결계좌 통장이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서류처리 기간은 6~8주 정도로 넉넉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차량 소유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운전자의 면허증을 함께 지참하면 고속도로 이용료 할인 카드도 신한복지카드에 통합할 수 있다. 통합되는 카드의 종류에 따라 발급 비용 4,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한복지카드의 장점을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가 간편하다. 복지카드, 지하철 무임승차용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적어도 3장 이상의 카드가 신한복지카드 1장으로 대체된다.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의 부피가 확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버스나 택시 이용 시 편리하다. 기존의 교통카드는 지하철만 무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버스 요금은 미리 충전해 두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버스-전철-버스를 타는 경우 환승 요금이 적용된다.
셋째, 바우처택시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신용카드의 기능을 통해 무이자 할부 구매나 식당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한복지카드로 인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약간의 불편함도 있다.
첫째, 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수령하기 직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에 의하면 카드 발급 승인이 떨어진 때부터 수령하기 직전까지의 행정처리 기간 동안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콜센터 측에서는 이 기간을 “3주 정도 넉넉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가 정지되면 지하철 역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1회용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보증금 500원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신한복지카드는 신용카드이므로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셋째, 신한복지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기존의 복지카드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신한복지카드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신분증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13일자 오마이뉴스 “신용복지카드, 이거 왜 만든 건가요?” 기사에 소개된 1급 시각장애인 김 모 씨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은행, 증권사, 코레일 등에서 주민등록증과 신한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했는데도 장애인 신분을 확인받지 못하여 별도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 씨 이외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했다는 시각장애인도 일부 있다고 김 씨는 전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국민은행과 농협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신한복지카드를 함께 제출하면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코레일의 맞춤형 우대 서비스의 경우에도 장애인 증명서 없이 주민등록증과 신한복지카드로 신청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신한복지카드 제도가 초기에 시행될 때 약간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사이에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 이용시 동반자 1인이 무임으로 승차할 수 없거나 기차, 선박, 비행기 등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정상화되었다.
(2016. 10. 15 제96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