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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누구를 위한 보조기기법 제정인가?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10-14 오전 11:23:01

조회수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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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누구를 위한 보조기기법 제정인가?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10-14 오전 11:23:01 (조회 : 2515)
누구를 위한 보조기기법 제정인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시작부터 잡음으로 들썩였다. 지난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통칭 ‘보조기기’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움으로써 이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각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도 이에 비례하여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장애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의문이다.
  장애인들이 제시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 ▶문화활동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교육용 보조기기가 제외되었다. ▶보조기기 교부신청자를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기기관련 사업보다 더 나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 금액의 경우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서비스의 지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자체의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보조기기 교부대상자를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한 상태이다. 복지법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국가유공자만이 대상자다.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보조기기 접근성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조기기의 지원 종류 또한 13개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확대 및 구성하는 요청도 필요하다. 현재 보조기기 전달체계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조기기 정보제공 상담, 개별적용 사례관리, 교육 등 서비스 지원의 진행 부진 및 예산 부족 등과 같은 지역적 문제가 산재한다. 대도시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시각장애 보조공학 전문기업 네오엑세스 노영관 대표는 이에 대해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어 버리면 이해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내의 몇 안 되는 시각 관련 보조공학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공청회도 찾아갔지만, 의견수렴을 했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다. 재활공학과 졸업자들의 진로 유지와 영향력 확장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장애인 정보 접근과 기술 접근의 요구에서 출발한 지원 제도는 아닌 것 같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강완식 정책실장은 “이미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검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크게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지만 대상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의 명칭에 맞는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16. 10. 15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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