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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안마사 자격증 발급 이대로 괜찮나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11-01 오전 10:02:32

조회수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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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안마사 자격증 발급 이대로 괜찮나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11-01 오전 10:02:32 (조회 : 2751)
안마사 자격증 발급 이대로 괜찮나
 
  맹학교 입학 중복시각장애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졸업하면 저절로 안마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구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안마사 활동을 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복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자격증 남발이라며 안마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이다.
  지방의 한 맹학교 교사 A는 “중복시각장애학생이 이료 교육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반을 별도로 만들어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다”며 부모가 동의해 주면 이료 수업 시간에 기초적인 직업훈련이나 점자를 가르쳐서 이료과정을 이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교 졸업장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동의 하에 안마사 자격증을 안 받고 졸업하는 중복시각장애학생들도 있지만, 학부모가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
  반면에 서울의 한 맹학교 교사 B는 “중복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안마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실제 우리 학교는 중복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복시각장애학생들은 별도의 학급편성을 하며, 이료 교육 대신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맹학교를 졸업한 중복시각장애학생들이 안마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애 수준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무 자르듯이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손가락 기능에 문제없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의학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학교마다 운영 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복시각장애학생에 대해 제대로 이료 교육 시행을 못하는 상황은 공통적이다. 맹학교 졸업생 누구에게나 안마사 자격증이 발급되면 곤란하다는 사실을 마냥 부인하기는 힘든 이유이다.
  교사 A는 “스포츠마사지 등 다른 유사업체들이 호시탐탐 안마계를 무너뜨리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안마업의 질적 개선은커녕 안마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자격증 남발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안마사협회 김도형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질의 안마사가 공급되어야 안마사의 지위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현 자격증 발급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이료 대학이나 안마사 학제 변경 등을 고려 중이므로 이 문제 또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 안마사 자격증 발급의 문제는 단순히 중복시각장애인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집중될 성질은 아니다. 논란의 본질은 시각장애인 안마업 현황에 근거한 위기의식이다. 본지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듯이 불법무자격안마업소들의 횡행,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경쟁력 하락 등으로 안마업소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안마사 자격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안마를 보다 전문화하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맹학교를 졸업하거나 안마수련원 교육 과정(2년)을 이수하면 부여되는 안마사 자격을 자격 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가고시제도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정안인을 배제하고 시각장애인만 응시하도록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국가고시가 아니라 ‘시험 검정’ 제도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일본처럼 특정단체에서 시험 관리를 하는 ‘시험 검정’을 통해 안마사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 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안마업은 복지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시각장애인 내에서 우열을 가리는 시험은 적절치 않으며, 탈락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이유이다.
  둘째는 ‘자격증의 이원화’이다. 2급은 기초적인 안마만 하고, 1급은 안마와 침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하자는 것이다. 1급은 맹학교 전공과까지 수료해야 가능하도록 하여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전문 과정을 수료한 안마사는 병원이나 안마원에서 근무하고, 연로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낮은 안마사는 복지관 등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안마업을 유지함에 있어 복지 차원에서 안마사 자격을 쉽게 부여하는 방법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불법 무자격 안마업체들로부터 안마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시대 흐름에 맞는 안마업계 자체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자격 부여의 취지는 복지임이 명확하다. 그러나, 그 ‘복지’를 해석함에 있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자격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확보인지, 실제 안마사 활동을 함에 있어 운영이 잘 되도록 보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안마사의 전문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이 자칫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실에 발을 딛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로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예방 및 발전 가능성 확대를 위한 묘안을 얻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 11. 1. 제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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