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 이런 점 꼭 주의하세요
서울시의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이용자 추가 모집 신청기간이 11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 신청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바우처택시에 승차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기존 이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신규 이용자들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체크카드형 신한복지카드는 결제 방식 주의해야
체크카드형 신한복지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절대로 NFC(접촉, 터치) 방식을 피해야 한다. 바우처택시 요금 결제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NFC 방식, IC(삽입) 방식, MS(긁는) 방식이 그것인데, 신용카드형 신한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세 가지 방식 모두 문제가 없다. 단, 체크카드형 신한복지카드의 경우 NFC(접촉, 터치) 방식으로 결제하면 바우처 요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금 결제를 할 때 신한복지카드를 택시 기사에게 건네주면서 가급적 “체크카드형입니다. 긁는 방식이나 삽입 방식으로 결제해 주세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 요금 할인은 1회 최대 15,000원
바우처택시 요금의 할인율은 60%이다. 예를 들어 요금이 7,000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2,800원이다. 또 최대지원 금액은 15,000원이다. 따라서 택시요금이 25,000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이 10,000원이고 할인되는 요금은 최대 15,000원이 된다. 25,000원을 넘는 초과분은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택시 요금이 35,000원이라면 할인되는 요금은 15,000원이므로 20,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콜비는 서울시가 부담하므로 시각장애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
■ 기본요금은 2,000원
바우처택시의 기본요금은 2,000원이다. 택시요금 5,000원까지는 기본요금 2,000원이 적용된다. 5,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6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이용 횟수 제한
바우처택시의 요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무심코 이용하다 보면 택시요금 할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늘 주의해야 한다. 바우처택시는 월 20회 하루 최대 2회 이용 가능하다. 이 제한을 넘는 경우 초과 이용분의 요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이용 신청은 여기로
엔콜: 02-555-0909, 나비콜: 1800-1133
■ 신청은 등록된 나의 전화번호로 해야
바우처택시를 부를 때 반드시 등록된 본인의 전화번호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의 전화번호와 신한복지카드의 명의자가 서로 다르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선의로 전화기를 빌려주거나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 서비스 정도
바우처택시사업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운전기사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승하차 시의 안내 등 복지콜의 서비스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6. 11. 15. 제9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