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콜 이용요금 조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9월 5일자로 조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복지콜)의 요금 또한 9월 10일부터 조정되어 적용중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의거 복지콜의 요금 또한 장애인콜택시 요금에 준하여 조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기본요금 1,500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5~10km 구간의 요금은 km당 300원에서 280원으로 인하하고, 10km 이후 요금은 km당 기존 35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된다. 시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km당 2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요금 조정 발표에 복지콜 이용자들은 “장거리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이용을 줄여보자는 것 같은데 너무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의견과, “장애인콜택시에 준하는 요금으로 변경하기보다 증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체계 변경은 조례 상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요금 인하를 하게 된 것도 해당 조례를 근거로 했다”고 요금 조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요금체계가 변경되어도 “장거리 이용자 수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15km까지는 변경 전과 거의 동일하고, 30km 이후부터 요금이 다소 늘어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 9. 15 제96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