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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서울시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9-30 오후 4:33:50

조회수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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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서울시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9-30 오후 4:33:50 (조회 : 3044)
서울시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실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서울지부는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르면 10월 20일 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초부터 한시련 서울지부와 이동권개선위원회는 바우처택시 실시를 위해 서울시에 정책건의와 청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주무부서와 함께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과 인천 등을 방문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해 왔다.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운영주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해 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
  한시련 서울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식 시행 여부와 본인부담비율, 이용금액의 한도, 이용 횟수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이번 시범운행은 타 유형의 장애인은 배제하고 시각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이 일반 콜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의 일부를 결제하면 나머지 요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미 부산과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 효율성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2개 정도의 콜택시회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며, 보통 한 콜택시회사의 차량이 약 6천여 대임을 감안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콜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온 이용자들은 “이젠 복지콜만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은 없어지겠다”며 바우처택시 시범사업 실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시범기간에는 학생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니 정식으로 실시해 봐야 알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하는 의견도 있다.
  한시련 서울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시범사업인 만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정해진 인원 범위 내에서 실시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1~3급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형 생업활동자 및 정기출퇴근자, 정기통학학생, 재활프로그램 이수자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이용자 등록 신청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바우처택시는 현금결제가 불가하고 복지카드가 포함된 신한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시련 서울지부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현금결제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시피하면서 예산이 급증하게 되었고, 수원의 경우는 아예 바우처택시 사업을 접고 임차택시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 사업이 본 사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카드결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한카드의 통합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체크카드 기능으로 발급받는 경우 신한은행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고속도로 할인 통합복지카드나 이미 신한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신한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1대만 등록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한 휴대폰으로만 콜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바우처택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등록 신청은 10월 5일부터 팩스(02-937-7799)와 이메일(kbuseoul2@daum.net)로 하거나 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092-0055로 문의).
 
(2016. 10. 1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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