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들의 궐기대회 이어져
올해 들어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를 주축으로 한 안마사들의 궐기대회가 수차례 있었다.
지난 5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김앤장은 불법 안마업체 변호를 중단하라”고 호소하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6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궐기대회’까지 이어왔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대표직종으로 경제적 자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무차별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마사지업소 때문에 대다수 안마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실의 얼굴, 팔, 다리 외 몸통 부위 관리는 무자격안마행위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사의 등관리 등 무자격안마행위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협이 보건복지부에 불법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룸센터 앞 궐기대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0여 명은 불법마사지업소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 안마바우처 예산 확대, 경로당 파견 안마사 인건비 인상, 안마사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협은 정부가 전국의 무자격안마시술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안협에 따르면, 금년 7월 피부미용사 실기시험부터 “등관리하기”를 범위에서 삭제하는 안이 통과됐다.
안협의 김도형 사무총장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사 실기 시험에 포함된 등관리를 올 초부터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등관리를 허용하게 되면 지금도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는 전신관리를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2016. 7. 15. 제95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