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 이번엔 바로잡아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7월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4년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공보물 이외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수 의견(4인의 재판관)인 위헌의견에서는, 선거공보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에 반해 방송과 인터넷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 조항이 시각장애인에게 불평등을 초래해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공직선거법이 활자를 점자로 변환했을 때 통상 3배 이상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게 하고, 음성형 선거공보(보이스아이 코드, QR코드 등)를 제작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이스아이 코드나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진 시각장애인에게 음성형 선거공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미자 사무처장은 “4월 13일 총선시, 선거공보물 지면 제한 탓에 정보 취득이 한정되어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지방 의회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자료가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 장애인 참정권 실태조사를 하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의견을 같이 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영재 변호사에 의하면, 헌법소원이 30일 이내에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각하되지 않을 경우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행정 기관(본 소송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하는 절차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정 작업을 할 수도 있어,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정하기 전에 개정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선거가 4월에 이미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장 변호사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개정을 하는 편이므로 개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6. 8. 1. 제9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