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제한 없앤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관련 내용은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를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로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지 제958호 기사에서도 다루었듯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활자를 점자로 변환하면 통상 3배 이상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자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게 하는 점, 음성형 선거공보(보이스아이 코드, QR코드 등)를 제작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점 등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에 ‘음성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의 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쉽다. 또한, 아직 법안을 발의한 것일 뿐,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완전한 결실을 거두었다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 자체로도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일보를 내딛었음에는 이론이 없다. 장애인 관련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 8. 15. 제95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