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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콜택시에 맞추어 복지콜도 요금 조정 예정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8-31 오후 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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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콜택시에 맞추어 복지콜도 요금 조정 예정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8-31 오후 4:55:26 (조회 : 2750)
장애인콜택시에 맞추어 복지콜도 요금 조정 예정
 
  9월 5일부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이 조정된다.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거리에 따라 요금체계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콜 요금 또한 조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체계를 조정하여, 9월 5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년 이상 동결됐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체계는 택시요금의 20% 이하, 도시철도요금의 1.2배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장거리(10km초과)일수록 저렴한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장거리 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현행 요금체계는 장거리일수록 저렴한 구조로서 1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용시민이 증가할수록 치료·재활 목적의 실수요 단거리(10km 이내) 이용시민에 대한 배차와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전국 타 시·도(10km 초과 시 서울의 1.7~6.9배)와 대비해 장거리 이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특정구간 이용시민에 대한 과잉혜택 논란이 있어 왔고, 장거리 과잉 수요로 인한 유류비 손해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이용요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와 논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는 한편, 관련 장애인단체에 사전설명을 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마련된 조정안은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에서 조정’, ‘기본요금(1,500원) 동결’을 통해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했고, 전체 이용객 중 68%(연간 130만여 명 중 89만여 명)가 차지하는 10km이하 구간의 이용 요금을 인하했다(km 당 20원 인하).
  단, 10km 초과 시에는 소폭 인상(km 당 35원 인상)하는 구간별 차등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장·단거리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km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의 회전율을 높여 배차(대기시간)지연을 다소 완화하고, 연간 5만여 명의 실수요자에게 배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콜택시에 이어 복지콜 요금도 곧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복지콜은 올해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한 바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는 “서울시로부터 23일에 요금 조정 요청을 받았다”며, “조례상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어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프로그램 등 조정할 부분들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2016. 9. 1. 제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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