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시각장애인 응시를 불가능하게 하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6월 18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중증시각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시험편의 제공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남, 1급)는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중·경증 시각장애인 구분 없이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만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등이지만 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주무관은 “시험 공고 전부터 점자문제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미리 공지했으며, 이것은 시험기관에서 정해 운영하는 부분으로, 교육청 시험은 대부분 점자문제지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내놨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올해 임용시험에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1.7배 연장 등 시험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시험시간 연장과 확대시험지 제공이 명시되어 있어 올해까지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며, “점자문제지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전국 시·도 교육청 모임에서 위탁문제 등으로 이번에는 점자문제지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담당 주무관이 언급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6호는 ‘시험시간 연장, 확대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취지상, 시험시간 연장과 확대답안지만 제공하라는 뜻으로 소극적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인데도, 담당 주무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편의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올해 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각장애인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에는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시행규칙이 조금만 더 일찍 공포되어 시행되었더라면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다가 실의에 빠지는 수험생은 없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는 음성지원컴퓨터와 점자문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 제대로 시행될지 예의주시할 문제이다.
(2016. 6. 1. 제9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