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편리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향신호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청이 명시한 규격에 따라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약 3만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더라도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이 신고하는 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음향신호기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하고,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서울 02-120)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6. 6. 1. 제9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