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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6-15 오전 11:32:56

조회수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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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6-15 오전 11:32:56 (조회 : 2737)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0개 시군구(서울 구로구, 노원구,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구리시,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경북 구미시)에서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이 약 120여 개에 달하고 최근 몇 년 간 예산이 급격히 증가(20131.120161.9)하는 등 장애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는 그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70여 개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의학적 장애등급이 개인의 복지욕구, 실질적인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장애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다 보니, 장애인의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체계 개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6~126개 지자체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확대없이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연계로 장애인 욕구해소가 용이해짐을 확인했으나, 서비스판정도구의 한계로 서비스별로 도구를 추가 개발해야 하는 등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여 적용·검증하게 된다.
  1차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협업체계 모델을 정교화 할 계획이다. 또한 본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서비스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본 사업에 적용하게 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낮 시간에 학습, 취미, 직업, 체육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욕구에 기초하여 제공하며, 야간순회서비스는 중한 장애로 심야시간대(오후 10오전6)까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순회방문 및 응급호출을 제공한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를 통해 신속대처하도록 하며,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보행법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16. 6. 15.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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