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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서울시 공공기관에 헬스키퍼 무기계약직 채용 가능해진다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7-01 오전 9:52:17

조회수 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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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서울시 공공기관에 헬스키퍼 무기계약직 채용 가능해진다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7-01 오전 9:52:17 (조회 : 4122)
서울시 공공기관에 헬스키퍼 무기계약직 채용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이 남았으나, 가결이 유력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7(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호는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호는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3호와 제4호는 의료법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전문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헬스키퍼)이 내실 있게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헬스키퍼(기업 등에 설치된 안마시설에서 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안마사)가 기업복지제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도입되어, 사내에 안마시설을 갖추고 점심 및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업무에 지친 사원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현재 500여 명의 헬스키퍼가 한국IBM, 한국야쿠르트, 현대백화점, SK플래닛, 웅진씽크빅,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비스에이스, 영원무역,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한화손해보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안랩, 케이티 등 다수의 기업체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가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장흥순 의원은 올해 9월에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 서울시 동부병원 등 서울시립병원 두 곳에 헬스키퍼실을 준비하고 각 병원에 6명씩 총 12명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헬스키퍼는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에 의하면, 본 조례안은 헬스키퍼의 단기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했으며, 서울시에서 일반 기업체보다 앞장서서 정상적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장애인 단체의 반대로 신설 조항에 헬스키퍼라는 단어를 넣지는 못했지만, 신설 조항이 일단 통과되면 그 조항을 바탕으로 예산에 관한 권한이 생기며,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상황에 맞추어 변경이 가능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앞으로 1년 정도만 잘 진행해 제도화되면, 2018년 정도부터는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에 더 많은 헬스키퍼들이 채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복지관의 시각장애인 취업 지원 업무 담당자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헬스키퍼 중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드문 실정이라며, “헬스키퍼가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안으로 시각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 등 추후 조치가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6. 7. 1.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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