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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식개선 교육, 공공기관 의무화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7-01 오전 9:57:40

조회수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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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인식개선 교육, 공공기관 의무화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7-01 오전 9:57:40 (조회 : 3053)
장애인식개선 교육, 공공기관 의무화
 
  앞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 취득시험에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도 구체화시켰다.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행동특성 및 능력,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인식개선교육 후,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권 등의 교육 결과도 복지부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시험, 국가자격 취득 시험, 공인자격 취득 시험 등에 장애인 편의 제공을 제공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 취소 규정을 만들어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정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2016. 7. 1.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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