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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서울시 감사 보도로 주목받는 복지콜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7-15 오후 1:54:59

조회수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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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서울시 감사 보도로 주목받는 복지콜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6-07-15 오후 1:54:59 (조회 : 3072)
서울시 감사 보도로 주목받는 복지콜
 
  최근 모 방송에서 “서울 복지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서울 복지콜 운영에 각종 의혹까지 제기되어 서울시가 감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 제기에 따른 감사 실시가 아닌데 잘못 보도되었다”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민원 내용을 포함시킨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복지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콜 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업체 선정 과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올해 초 복지콜 관제시스템이 개편된 이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관제시스템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인천시 복지콜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다보니 용량 부족으로 다운되어 문제가 생긴다’는 등 여러 가지 억측이 퍼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는 “우리 시스템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으며, 경유, 대기, 왕복, 목적지 변경 등 다른 콜에는 없는 특수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 방식이 까다롭다”며 장애인콜보다도 더 복잡하다고 해명했다. 관제시스템은 업체에서 서울지부의 요구에 맞춰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을 추가해서 개발할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복지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별도로 5억여 원이 투입되어 시스템을 재구축했으나, 개선은커녕 시각장애인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이동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남산 서울지부장, 시각장애인이동권개선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콜 현황 및 대책 발표와 이용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다.
  요금 인하로 인해 이용자 수가 급증(작년 대비 약 20%)한 것도 복지콜 연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늘어나는 콜 신청 수에 비해 모자란 차량 공급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다.
발표된 공급확대 대책 1안은 바우처택시 제도 도입이다. 현재 한 콜 당 처리 비용은 2만 5천원 정도이나, 바우처택시는 8~9천원으로 예상되어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필요한 예산은 10억 2천 4백만 원이다. 다만, 생활지원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은 임차택시 48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택시 한 대당 1일 2콜 기준으로 18억 4천 3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3안은 30대를 증차하고 20명의 운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연간 26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7월 중으로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하나, 방안 채택 후 실제 시행까지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차량이용이 원활해질 때까지 제한된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요조절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안인을 위한 경유는 금지한다. 둘째, 시외콜 이용시간을 제한한다(접수는 오전 6시~오후 9시). 셋째, 시외에서 신청한 콜은 해당지역에 차량이 있을 때만 연결 가능하다. 넷째, 1인 이용자의 경유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운전원들 또한 6월 6일부터 ‘한 콜 더하기, 친절 더하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들이 차량을 기다리느라 하릴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까지 소모하는 불편부당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근본 대책인 차량 공급방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 7. 15. 제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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